치과치료 중 의사과실로 입은 상해 ①

계약위반 및 보통법상 청구 통해 배상청구 가능

대부분의 치과방문은 스케일링 후의 상쾌함과 몇 달 후에나 있을 체크 업 일정을 정하는 걸로 심각한 드라마 없이 가볍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평범한 체크 업이나 스케일링 외에도 치아교정이나 수술 혹은 치아제거 등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시술 중 실수나 사고로 심각한 부상과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01_치과치료 상해, 의료과실 범주에 속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치과진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인보험이 있더라도 종종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높은 부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사의 실수로 여러분의 치과수술이 실패하거나 의사의 잘못된 조언이나 진단으로 필요하지 않은 치과서비스를 고통을 받으며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호주에서 치과치료로 발생한 상해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범주에 속하며 계약위반 및 보통법상 청구를 통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2_의료과실 입증

불행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실패와 이에 따른 신체적 상해를 입는 사건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과실여부를 판단을 위해 환자가 치과의사의 의무가 미흡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과의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은 보통 사고상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Duty of Care)를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과실을 통해 환자에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환자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태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을 입증하려면 보통 다음의 사항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의사-환자 관계 (Doctor – Patient relationship)의 존재: 치과의사가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주의의무위반 (Breach of Duty of Care): 치과의사가 치료 중 합리적인 치과의사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주의의무 위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Causation): 치과의사의 의무위반으로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손해(Damages): 치과의사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 (Factual Loss)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고 보통 주의의무가 위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이나 기술이 ‘해당 직업에 속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표준의료수준보다 낮거나 잘못 적용이 되었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의무가 위반되지 않았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여부와 손해의 규모에 대한 금전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가 올바른 과정에서 합리적인 치료를 했다면 이는 의사의 의료수준과 관계없이 손상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과과실 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개인상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과실 소송은 과실증명 단계가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개인상해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03_상해에 대한 배상청구 방법

호주에서 치과치료 과실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배상은 계약법 위반과 보통법상 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상 배상: 먼저 부적절한 치과치료 과정이나 의사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환자는 치과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계약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과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는데 이때 치과의사는 자신이 능력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기대되는 치료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는 받은 서비스 대비 지불한 비용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로 한 특정치료에 대한 사항을 위배했다면 계약위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치료과정 중 신경치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치료 중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환자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환자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환자는 의사의 치료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법상 청구: 계약위반 외에도, 환자는 의료 과실에 대한 보통법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청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부여한 주의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으로 치과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와 환자의 치료상황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보통의 업무능력이 있는 치과의사의 합리적인 치료로 기대되는 정도의 의료수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사건마다 독특한 상황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과실적용 여부를 따져서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계약법 위반 또는 보통법상 청구 가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과치료 과실로 인한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과실소송 배상에 전문성을 가진 개인상해배상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04_청구 절차

먼저, 환자의 치과기록을 찾는 것부터 청구절차가 시작이 되며 이는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 포인트입니다. 환자의 치과기록은 환자의 치과치료 전후 상태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치과의사의 치료기준 위반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 증언을 입수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상해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문가의 증언 소송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법률대리인과 합의조정을 신청하거나 합의조정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수술로 인한 상해나 추가적인 피해발생 시 여러분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의료과실배상 사건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개인상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리틀즈는 여러분이 치과치료 중 발생한 의료과실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인 혹은 지인이 치과치료 중 치과의사의 과실로 인한 부상을 입었거나 수술실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통을 참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문의하십시오.

리틀즈의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조사부터 증거수집을 위한 의료기록 수집, 그리고 동종업계 전문가의 증언을 통한 주의의무 위반과 치료 과실여부에 대한 증거수집까지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한 모든 사항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상담과 법률조언으로 올바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내용을 남겨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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