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지급불능

투명한 경영활동, 문제발생 예방조치 취하는 지혜 필요

합리적인 사람이 회사의 재정을 검토하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결론을 내릴 때 채무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임원과 경영자가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 거래와 매매활동을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활동을 지급불능을 유발하는 경영활동 (Insolvent Trading)이라 한다.

 

01_청산절차 진행되면 파산관리인, 채권자는 소송진행 가능

회사의 임원과 경영자는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Section 588G of the Corporation Act 2001).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리인 또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임원과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자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록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도 자신의 개인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회사가 거래를 할 당시에 비록 채무를 지게 되었지만 회사는 이러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정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회사의 경영자가 거래를 할 당시에 회사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거래를 하였을 때 특정 거래시점에서 아프거나 신변의 문제가 있어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또는 경영자가 회사의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하였을 때는 회사의 임원과 경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특정거래를 하여서 발생한 채무지급불능에 관련하여 회사의 임원과 경영자의 책임면제를 확인 받는 경우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소규모의 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위의 조항을 적용한 사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Manpac Industries Pty Ltd v. Ceccattini [2002] NSWSC 330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의 임원은 경영컨설턴트를 임명하였고 컨설턴트의 임무는 사업을 구축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02_회사 지급불능, 임원들 책임추궁 강화되는 추세

경영컨설턴트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는 양호한 것이었고 채무지급불능은 예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곧 이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고 채권자가 회사임원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회사의 임원은 위에서 언급한 경영컨설턴트의 보고서에 따라 자신은 회사의 지급불능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SW대법원에서는 회사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사 Young은 회사의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The Industry Test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The Industry Test는 같은 산업 내에 있는 유사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경영활동의 결과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 Young이 판단하기를 소규모기업에서는 경영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경영컨설턴트가 작성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원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회사의 경영진이 이러한 보고서에 의존하여 경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영컨설턴트의 임무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정보를 회사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갈수록 강화되는 회사 지급불능과 임원들의 책임추궁에 대비하여 사전에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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