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업,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존회사 인수? 새 회사 설립? 법인? 개인사업체? 파트너쉽? 다양한 고민거리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자신의 사업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오너가 되는 것은 책임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때때로 꿈을 가지고 오너가 되었지만 나중에 악몽으로 변한 경우도 도처에 많이 있다.

 

01_소규모 사업 운영은 개인사업으로 하는 경우 많아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자신이 사업체를 만들어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할 것인가 또는 회사를 세워서 할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쉽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사업을 운영하여 이득을 창출할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취할 수 있기에 절세가 이슈로 떠오르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최소로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일정수준으로 묶어 놓는 방법은 사업을 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director) 또는 주주와 별도로 있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사 자산에 국한 되고 개인의 자산은 위와 별도로 취급된다.

단점은 회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설립할 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사업체라도 비즈니스 이름을 별도로 가지고 비즈니스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기에 단순하고 간편하여 많은 경우에 소규모 사업은 개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을 운영한 개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거주 주택 등이 채권자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살고 있는 집을 잃을 수도 있다.

 

02_파트너쉽… 친분과 사업운영 방식, 재정문제는 별개

또는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 파트너는 친구, 사업관계자 또는 가족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개인의 친분과 사업운영 방식과 재정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에서는 사업체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모든 파트너가 공동으로 진다. 따라서 파트너쉽에 따른 사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재산이 채권자로부터 공격 당할 수도 있다.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Partnership Agreement가 있어야 나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보내기 위해서 개인 자산 또는 가족 자산을 보호하는 Asset Protection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채권자로부터 개인과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세대에서 이루어놓은 부와 자산을 다음 세대로 온전히 옮기기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녀가 사업능력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자산을 계속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나 개인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때문에 채권자가 하는 개인 재산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가족 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Income Tax, Capital Gain Tax, Land Tax, Bankruptcy 그리고 Family LAW 등과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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