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으로 TPD승인을?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일 못하는 경우 가능

TPD 클레임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혹은 그 외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그전에 종사하였던 일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 혜택입니다. 오늘은 TPD에 관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TPD 성공사례를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01_가볍게 해본 피검사에서 자가면역뇌염 진단을

의뢰인 A 씨는 호주로 이민 후 오랫동안 여행가이드로 일을 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주로 여행 오는 한국인들이나 교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전하며 호주의 아름다운 곳을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불행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가볍게 해본 피검사에서 자가면역뇌염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몸속의 면역세포가 뇌 신경을 공격하면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뇌기능을 소실하게 되었으며 이 후 6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가면역뇌염으로 인하여 기억력 저하, 언어장애, 팔다리 이상운동 등의 증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앓고 있는 자가면역뇌염의 경우는 중증난치성 신경질환으로 완치를 위하여 특별한 치료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여 현재 질병의 증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복용하는 약은 복용기간 동안에는 운전이 금지됨으로 의사의 소견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증이 말소되었습니다.

자가면역뇌염이 동반한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시간을 계산하거나, 계획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일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퇴원 이후에도 NDIS의 지원을 받아 심리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을 비롯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질병을 얻은 이후 많은 증상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여행가이드로서의 필수요건인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여행을 설계하거나 스케줄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02_Income protection, TPD 가입했으면 동일질병으로 한번에 신청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사건수임 후 의뢰인의 TPD 혜택을 조회하였고 다행히 Rest 연금에서 TPD와 Income protection 조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발 빠르게 의뢰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전에 해왔던 여행가이드 일을 복귀 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 연금회사로부터 2년 동안 한 달에 2000불을 지원하는 Income protection 혜택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 의뢰인이 이제껏 한국과 호주에서 받은 직업관련 교육과 호주 혹은 한국에서 종사했던 여행가이드를 포함한 과거경력과 관련한 일을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며 TPD 혜택 7만 1500불을 승인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TPD에 관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TPD에 관한 사항을 Q&A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질병으로 TPD 혜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위 의뢰인의 질환이 자가면역질환인 것처럼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 어떠한 일도 못하는 상황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받았던 교육과 관련된 일이나 과거에 했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특약이 다른 경우가 있음으로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위 의뢰인의 경우 NDIS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NDIS에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요청했고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주치의 (GP선생님)와 주기적으로 의뢰인을 담당한 전문의선생님의 전문가적 소견을 받아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Q: Income Protection과 TPD 둘 다 같은 질병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약 Income protection과 TPD 두 가지 조약을 가입한 경우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_질병, 사고로 일터에 복귀 못할 경우 TPD 조약 무료확인

Q: 나의 조약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리틀즈의 의뢰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TPD 조약을 무료로 확인해드립니다. 조회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왼쪽에 Contact the Author에 문의를 남기시거나 0408 632 3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상해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no win no fee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고 배상을 받은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 때문에 사건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 전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처한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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