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꾸기

범죄은폐, 나쁜 목적, 다른 자 속이려는 의도 등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

NSW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면 The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1995의 Part 5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서 자신의 바뀐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름을 바꾸는 목적이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거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자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 등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01_결혼으로 남편 성 따르는 건 변경절차 필요 없을 수도

보통 법 (Common Law)에 따르면,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이름이 다른 자에게 알려 지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The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1995와 같은 법률에 따르면 바뀐 이름이 등록되어야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여권을 만들거나 은행계좌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면 바꾼 새로운 이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기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는 바꾼 이름을 해당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여 남편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는 공식적인 이름 변경을 위한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다. 단지 결혼증명서 (Standard Marriage Certificate)만 있으면 여권을 만들거나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성 (Surname)을 바꾸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 (Surname)을 바꾸고 나서 또는 재혼을 하고 나서 때로는 자신의 자녀의 성도 같이 바꾸기를 원하는 자도 있다. 이때 자신의 다른 배우자가 이를 승인하면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02_자녀 성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Application 넣어야

그러나 성을 바꾸는 자녀의 부모간에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으면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Family Law)에 Application을 넣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미 바뀐 자녀의 이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도 가정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서도 가정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서는 명령을 내릴 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가를 따지고 배우자의 동의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장기와 단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이 달랐을 때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 자녀의 이름이 변경되면 자녀가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지의 여부, 이름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장점들에 대한 검토, 이름이 바뀌는 자녀가 같이 살고 또는 미래에 같이 사는 부모는 누구인가에 대한 파악, 자녀가 선호하는 부모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파악하고 부모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때때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여 하나의 성 (Surname)을 사용하도록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 자녀의 성을 바꾸도록 허락을 하면 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자녀의 변경된 성과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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