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분쟁

유언장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면 대법원에 유산분배 신청 소송 가능

가족 중 누군가 사망 시 유언장 그대로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호주 유산상속법 (Succession Act)에 따르면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부모님 혹은 가족의 유언장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면 호주 상속법에 따라 대법원에 유산분배 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어 유산분배 신청을 하는 것을 Family provision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이혼 및 재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의붓자식들 및 재혼 및 이혼가정 구성원들의 유산분배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01_Family provision claim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속받은 유산보다 더 상속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Succession Act 57조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Eligible person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로, 고인의 배우자나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이어야 합니다.

고인의 전 배우자 및 자녀 (입양아 및 양자 포함)도 해당 됩니다. 또한 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사람과 손자 손녀도 일컬으며, 고인의 사망 당시 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고인이 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로 함께 생활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공소시효는 사망날짜로부터 12개월이고 신청하려면 분배 받은 몫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4자녀 중 2자녀에게만 유산을 남겨주었을 경우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2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_소송 시 고려사항

호주 NSW주 상속법 Succession Act 60조항에 근거하여 상속 소송을 제기할 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고인과의 관계와 유산의 형태 (부동산 및 현금 등)를 고려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현재 재정상태, 건강상태와 나이를 고려하고 고인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03_소송 절차

NSW주에서 Family provision 소송은 NSW 주 대법원에 소장 및 진술서를 접수함으로 시작됩니다.

진술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한 사람의 조건 및 개인적인 요건을 자세히 명시합니다. 재정상태, 나이, 직업, 건강상태, 고인과의 관계, 경제적으로 받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유언장의 관리인 (executor)에게 소장, 진술서를 보내면 관리인이 다른 사람들 (interested persons) 즉,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장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사람들 외에도 유언장에서 빠진 다른 가족들) 상속분쟁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유언장으로 유산관리신청 (Probate or Letters of Administration)과는 별개이므로 관리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상당히 난해한 소송입니다. 거의 판례에 의거한 소송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경력 있는 호주 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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