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가 일하다 다쳤을 때…

WorkCover가 근무 중 고용인에 발생한 상해사건 보상 책임

광활한 대륙에서의 여행과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과의 빛나는 추억 등을 꿈꾸며 호주로 입국한 워홀러들에게 가장 겪고 싶지 않은 일이면서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호주에서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01_내 부주의와 불운으로 여기고 개인이 떠안아야 할까?

워홀러로 호주에 막 도착한 A씨는 고기공장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도 미숙한 데다 강철장갑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A씨는 보호용 강철장갑을 벗고 일을 하다가 날카로운 고기해체용 칼에 손가락과 손등을 심하게 베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때 A씨의 머리 속에는 고통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       나는 워홀러인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       엄마가 호주 가기 전 보험 들고 가라 했는데 안 들어놨는데 어쩌지?

       공장에서 해체 중에 강철장갑을 벗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벗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이건 내 책임이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가?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럼 공장에서 해고 당하는 걸까?

       당장 다음 주에 쉐어비를 내야 하는데 다쳐서 일을 못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처음 호주에서 일을 하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A씨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전문가나 이런 상황을 이미 겪어본 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자비로 치료를 한다거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틀어진 계획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내몰리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호주에서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내 부주의와 불운으로 여기고 그 모든 짐을 개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물론 여태까지 제 칼럼을 읽어 오셨던 독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각 주에는 WorkCover라는 이름의 주정부 산업재해보험기관이 있어 근무 중 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사건의 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신청하는 워홀러들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2_부주의로 상해 입어도 치료비와 재활비용 걱정은 NO!

  1. 상해가 발생했을 당시 신청인이 고용주에게 어떠한 형태이든 고용되어 있는가?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3. 신청인의 상해가 업무 중 혹은 업무의 연장에서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따라서 위 A씨의 사례처럼, 워킹홀리데이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졌다고 치료비나 재활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세 가지 신청 자격만 충족한다면 외국인이라도 주정부의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금 산정은 어렵더라도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A 씨의 사고가 아니라도,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다치면 공장에서 혹은 농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 잘리는가 아닌가요?’입니다.

호주에서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자신을 혹은 자신의 회사를 위해 고용되어 노동력을 행사하는 모든 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호주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고를 당한 고용인이 다시 사고 전 자신이 일하던 자리로의 복귀이기 때문에 A씨가 상해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주로부터 차별적 조치를 받게 되면 고용주는 호주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인이 하루빨리 기존의 업무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적절한 재활과 재활 정도에 따른 업무복귀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03_사고로 인한 주급손실, 수술비용, 일시금 배상 등도 가능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워홀러들이 사고 후 당장의 치료비와 재활비용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막상 닥쳐오는 다음달 쉐어비, 통신비, 생활비 등의 비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A씨와 같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는 치료비와 재활비용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급손실,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비용, 그리고 심각한 상해의 경우 정도에 따라 상해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일시금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사고와 달리 고용주의 과실이나 근무환경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고용인은 상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사고로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부분과 신체적 상해에 따른 손실부분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미래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청구도 가능합니다.

Littles Lawyers는 IRO에 등록된 변호사로 Littles를 통해 산업재해 배상청구 시 일정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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