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TPD 연금신청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도 산업재해, 교통사고, TPD 청구자격 있어

TPD 클레임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나 그 외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일터로 돌아가실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는 보험 혜택입니다. 그럼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경우 TPD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연금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두 곳에서 한 번에 TPD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TPD 성공사례를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01_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 TPD 청구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호주에 단기간으로 머무는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아발견, 성장 등에 목표를 두곤 합니다.

여행 경비를 모아 여행을 다니거나 호주의 삶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는데 더욱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 호주의 문화나 법에 관하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사건 청구 자체를 잘 알지 못하여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그리고 TPD 청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02_의뢰인의 부상

의뢰인 A 씨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시레스토랑에서 스시메이커로 일을 하는 와중에 무거운 짐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재활 및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었습니다.

 

03_의뢰인의 경력

의뢰인의 경우 영어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전에 대체적으로 영어를 적게 사용하는 레스토랑, 공장, 농장 등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04_의뢰인의 사고 이전 작업능력

의뢰인은 사고 이전에 스시레스토랑에서 스시롤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스시롤을 만들기 위한 재료준비, 손질 및 청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5-10kg 정도의 식자재 물량을 빈번히 들었어야 했으며 칼질을 하거나 기타 주방 일을 하는 등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습니다.

 

05_의뢰인의 사고 후 직장복귀

의뢰인은 처음 부상 이후 6개월간 일에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간의 꾸준한 치료로 의뢰인은 어느 정도 몸을 회복을 하여 Part time 일에 복귀 하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의뢰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스시메이커보다 좀 더 가벼운 작업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3번의 시도를 하였지만 이틀 이상 일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06_의뢰인의 사고 후 작업능력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일을 하는 것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사고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녀는 한 시간 이상 서있거나 걸을 수 없었고 30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으며 일정한 무게를 반복하여 들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사고 이전에 했던 레스토랑, 공장, 농장 등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해 봤을 때 의뢰인은 호주에서 현재 몸 상태에 맞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7_TPD 청구진행

법무법인 리틀즈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ATO에 의뢰인의 연금보험을 조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Host Plus와 Essential Super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Host Plus 와 Essential Super 두 가지 연금 모두 다 TPD 조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의뢰인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Host Plus와 Essential Super에 TPD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의뢰인의 현재 몸 상태가 사고 이전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 TPD 청구를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08_TPD 조약 확인

법무법인 리틀즈의 의뢰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TPD 조약을 무료로 확인해드립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왼쪽 Contact the Author에 문의를 남기거나 휴대폰 0408 249 3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9_법무법인 리틀즈는 …

법무법인 리틀즈는 no win no fee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고 배상을 받은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 때문에 사건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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