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애보험 클레임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 청구가능

TPD는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의 약자로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뜻합니다. TPD 클레임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 외에 어떠한 질병이나 유전병 등으로 인해 아프거나 다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혜택입니다.

 

01_TPD란?

이 보험혜택은 호주의 연금펀드 (Superannuation)를 통해 진행되는데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Tax File Number를 가지고 고용이 돼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연금펀드를 들어 준비했던 분들은 최소 하나 이상의 연금펀드회사에 등록이 돼있을 겁니다.

호주에는 수십 개의 연금펀드사가 존재하며 모두 조금씩 다른 보험계약과 수급기준, 수급자격 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펀드가 어떠한 보장을 제공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연금펀드들은 연금보험특약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TPD (영구장애) 및 사망 및 소득보호에 대한 보장을 보험으로 제공합니다.

이때 소득보호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자의 기존 임금을 대체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소득과 약정된 금액의 비용을 임금으로 제공하는 월 급여제공에 대한 보장으로 보통의 연금보험의 보장에 포함됩니다 .

 

02_TPD 클레임, 어떻게 하나?

성공적으로 영구장애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영구장애로 인해 기존의 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이전의 직업을 위해 받았던 교육, 직업훈련, 경력이 사고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연계할 수 없어서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연금펀드들이 서로 약간씩 다른 수급자격과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PD 클레임을 위해서는 각기 보험사가 요구하는 청구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양식은 대체적으로 전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양식 하나와 본인의 영구장애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고 돌보아주고 있는 의사들로부터 하나 혹은 두 개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TPD 클레임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TPD 클레임 청구가 성공적으로 접수된다면 지금까지 연금에 저축한 금액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일시금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03_TPD클레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TPD 클레임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보상금은 본인이 어떤 연금펀드의 어떤 보험특약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특약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영구장애와 사망 및 소득보호에 대한 보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먼저 언급한 소득보호 급여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 이상의 연금펀드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개의 영구장애 클레임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구장애 클레임의 성공 여부에 질병과 상해의 원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인해 생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해도 이 영구장해보험에 대한 혜택은 본인이 일을 할 수 없는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영구장해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병의 예시입니다.

암 (Cancer),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뇌졸중 (Stroke), 신장/신부전증 (Kidney/ Renal failure), 정신관련 질병 (Mental Health issues), 만성피로증후군 (Chronic Fatigue Syndrome), 섬유근육통 (Fibromyalgia), 그 외 다양한 질병.

 

04_TPD와 Workers Compensation 클레임 동시진행?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배상 클레임이나 자동차사고 (CTP)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구장해 보험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나 강제대인보험 배상에 관한 클레임과 영구장애보험 클레임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NSW주에서 산업재해와 강제대인보험 보상에 관한 클레임은 사고 일이나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영구장애보험 클레임의 경우 10년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연금보험 납부이력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영구장애보험 클레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질병으로 센터링크로부터 장애관련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영구장애보험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장애지원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이나 Job Seeker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영구장애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연금펀드의 보험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의 보장조항에 대해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구장애보험 클레임의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사고 전 직장생활 중 연금펀드에 그렇게 고생하며 연금을 꼬박꼬박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모르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사고나 질병으로 아프기까지 한 개인이 이런 보험 조회와 청구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이롭고 합리적인 영구장애보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연금보험사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약관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이 영구장애보험에 익숙해지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의 지인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로 여러분의 영구장애보험 진행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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