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주택세금 Annual Property Tax

150만불 이하 NSW주 첫 주택 구매자가 스탬듀티 대신 선택 가능

NSW주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가 150만불까지 주택을 구매할 때 스탬듀티 (stamp duty)를 납부하는 대신에 연간주택세금 (annual property tax)으로 대체할 수 있는 First Home Buyer Choice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로지 첫 주택 구입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한번 주택세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스탬듀티로 변경할 수 없다.

 

01_18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개인이어야

주택가격이 매년 상승하여 주택소유율이 1990년대에는 70퍼센트였으나 지금은 64%로 줄어들고 있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주택소유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주택구입을 위한 디포짓과 스탬듀티를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자가소유 부동산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스탬듀티 납부를 면제하고 매년 주택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는 첫 주택 구입자는 $650,000까지 구매하면 스탬듀티가 면제이고 $650,000에서 $800,000까지는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 또한 계속 유지되어 첫 주택 구매자는 스탬듀티를 납부할지 또는 새로운 주택세금을 매년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주택세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매자가 회사가 아닌 18세 이상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이어야 하며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호주에서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하며 구매가격이 150만불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택구입 후 1년중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계약날짜가 2022년 11월 11일 이후여야 한다.

 

02_공시지가 상승해도 연간주택세금 4% 이상 안 올려

연간주택세금은 2023년 기준으로 구입한 주택의 토지공시지가의 0.3퍼센트와 이 금액에서 400불을 더 한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고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나중에 렌트를 주는 투자목적으로 변경하면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공시지가의 1.1퍼센트와 이 금액에서 1500불을 더 한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주택세금을 4퍼센트 이상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연간주택세금은 오로지 첫 주택구입자에게만 해당하고 이 주택을 다시 팔았을 때 이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구입자는 조건이 맞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첫 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이 주택을 다시 구매하면 연간주택세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첫 주택 구매자 홍길동이 65만불 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스탬듀티가 면제이기 때문에 연간주택세금 납부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홍길동이 75만불 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스탬듀티를 $20,727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주택세금 납부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매년 대략 1210불의 주택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홍길동이 120만불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스탬듀티는 $50,200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연간주택세금 납부제도를 신청하면 매년 대략 2,560불을 납부하게 되기에 새로는 제도를 선택하고 10년간 주택을 가지고 있다 판매하여도 대략 2만 5000불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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