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계약

사업 파트너 중 한 사람이라도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때 대비해 필요한 조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 파트너 중 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거나 크게 다쳐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 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사업의 유언장이라고도 불리는 사업양도계약 (Buy/Sell Agreement)이 이러한 경우에 사용된다.

 

01_사업 파트너 상호간 유효하게 교차매매 계약 형태로 이뤄져

통계에 따르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사업승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38퍼센트는 Buy/Sell Agreement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고 하며 단지 9퍼센트만이 미래의 사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사업의 파트너가 불의의 사고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면 이 파트너의 가족이 대신 사업에 참여할 수 도 있고 또는 제삼자에게 그 지분을 팔아 정리할 수도 있다.

사업의 파트너가 만약 사망하면 자신의 유언장에 따라 자신의 사업지분을 가족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존에 남아 있는 사업 파트너는 새롭게 임명된 사업파트너와 사업운영방법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는 새롭게 임명된 파트너가 사업 능력과 기술이 부족해서 사업에 도움이 안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

또는 사업에 참가할 파트너가 없어 회사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할 때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리 사업 파트너 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업 파트너 중의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면 그 파트너의 지분을 나머지 파트너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이며 여기에는 사업체의 시장가격과 이에 따른 양도 금액을 명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미리 기술하여 놓는다. 이러한 계약서는 파트너 상호간에 유효하게 교차매매 계약 형태 (Cross-Purchase Plan)로 이루어진다.

 

02_Insurance funding 통해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파트너가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그 지분을 나머지 파트너에게 매매양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파트너의 사망, 영구적인 신체 결함, 정신적 장애, 파산, 파트너의 이혼, 조기 은퇴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른 사업 운영 불가능 등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건에 속한다.

사업파트너가 가지는 지분의 가치와 그 지분을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매매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갑자기 큰 자금을 가지고 파트너의 지분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평소에 파트너들이 Life Insurance Funding Policy를 이용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Buy/Sell Agreement는 파트너 각자가 만든 개인 유언장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Buy/Sell Agreement를 통하여 남아 있는 사업 파트너는 누가 새롭게 파트너로 들어올 것인지 또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떠나는 사업 파트너는 사전에 정해진 보상을 받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 사업파트너에게 미안함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사전에 고려하여볼 만한 계약이고 Insurance funding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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