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뺑소니 사고로 의료비 부담, 수입손실, 심적 고통 겪지 않는 방법

뺑소니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뺑소니 사고로 억울하게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소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뺑소니 사고의 희생양이 돼 의료비 부담, 수입손실, 심적 고통을 겪지 않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01_뺑소니 사고란?

뺑소니 사고는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혹은 타인의 재산과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본인의 보험이나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나 도주하며 발생합니다.

NSW주 교통사고 상해법 (New South Wales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MAIA)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사고와 관련된 사람은 안전상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모두 현장에 멈춰야 하고 사고로 인한 당사자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바로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대물사건의 경우 재산소유자를 포함하여 사고 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2_ 뺑소니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뺑소니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 처리와는 달리 사건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격자가 없는 사고나 다친 당사자가 사고로 경황이 없어 당시 상황에 대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부상이 뺑소니 사고로 인해 생긴 상해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몇 가지 쉽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면서 준비해나갈 수 있습니다. 1) 먼저 경찰에 사건을 보고하고 이벤트 넘버와 경찰보고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억이 더 지워지기 전에 가능한 한 자세히 위반차량의 차종이나 색상과 같은 특징과 당시 상황, 상대운전자에 대한 인상 등을 기록해둡니다. 3) 광고나 SNS 공지를 통해 목격자를 구하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사고에 대한 진술과 목격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록해둡니다. 사고 발생지역의 도로사진 등의 정보를 수집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사고 직후 의료기록과 병원치료 영수증, 소득손실에 대한 배상신청을 위한 소득증명서, 병가신청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확인서 및 회계기록도 미리 준비해두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5) 뺑소니 사고와 진행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고배상 전문변호사와 연락을 합니다.

 

03_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

NSW주는 2017년 교통사고상해법 (MAIA) 개정을 통해 NSW 도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에 관계없이 상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 사고발생 이후 26주까지 치료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강제대인보험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CTP)을 통해 치료비와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 NSW주 보험규제관리국 (SIRA: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이 구상권을 가지고 운전자와 사고 당사자들에게 지불된 혜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에서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도 치료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강제대인보험제도 하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부상 (minor injury)의 경우 역시 사고 이후 26주 동안 Statutory Benefits을 통해 치료비와 임금손실을 포함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 필요에 따라 가사활동보조를 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장애나 심각한 부상이 생긴 경우 사고로 인한 2차적 손실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와 동승자 등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치료비와 임금손실을 포함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Statutory Benefits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 운전자에 대한 입증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 운전자의 경우 배상신청 시 배상금의 액수가 다른 사고 당사자들에 비해 적을 수 있으며 과실이 61%가 넘는 경우 아무리 부상의 정도가 크다 할지라도 사고 26주 이후에 Statutory benefit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26주 이후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 non minor injury 판정을 받았고 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Statutory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상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Statutory Benefits은 보통 과실운전자의 CTP보험사에 다른 사고 당사자들과 동승자들이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처럼 과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과실 차량이 미등록 차량이거나 CTP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해도 부상당한 당사자와 동승자는 명목상의 피고 (nominal defendant)라는 개념을 통해 여전히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4_뺑소니 사고 당했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억울하게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부상까지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신원불명의 뺑소니 운전자의 범죄 때문에 사고 운전자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며 치료와 혜택을 놓치는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명목상 피고의 개념을 이용해 가상의 청구인이 되는 명목상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피고라는 개념은 뺑소니 사건과 같이 상대방 운전자의 도주나 잠적으로 인해 소송이나 배상의 대상을 특정하기 힘든 상황일 때 피해자의 손실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의 가상의 피고인을 내세워 배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NSW주의 모든 CTP보험사는 이런 명목상의 피고제도를 위한 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여 과실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상의 명목상 피고를 통해 배상청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 피해자는 명목상의 피고를 통한 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과실 운전자의 차량번호나 정보를 얻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정당한 노력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목격자를 찾기 위한 공고,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공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배상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당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반차량의 등록번호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가해차량은 미확인차량으로 간주되며 사건은 명목상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05_명목상 피고 제도 통해 어떠한 배상 받을 수 있나?

명목상의 피고 제도를 통한 배상신청을 한다고 해서 일반 과실 운전자가 있는 사건의 배상신청과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상 피고 사건도 병원비와 재활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과거와 미래의 소득손실과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중증장애가 발생했거나 전신 상해율이 10퍼센트가 넘는 경우 사고로 인해 고통과 신속한 피해보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금으로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청구를 위한 법률비용의 일정 부분도 지원받게 됩니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사망급여와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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