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호주…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제2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A to Z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코리아타운 지령(誌齡) 1000호를 기념해 ‘복지국가 호주…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을 지난 호와 이번 호 두 차례에 걸쳐 특별기획으로 알아보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전체인구 2500만 명 중 540만 명 이상이 복지수당을 받고 있으며 260만 명 이상이 노후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호 제1부에서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교민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과 복지혜택을 알아봤고 이번 호 제2부에서는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구성/정리 전수화 기자>

 

PART 1

 

편안한 노후를 위한 약속

노후연금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완전정복

연방정부는 1908년 국민소득보장제도, 1909년 노후연금제도 (The Age Pension, 에이지 펜션)를 시작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노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호주도 노령인구를 위한 노후연금을 제공하지만 점점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있다. 1973년까지 60세였던 노후연금 연령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66세 이상이 돼야만 연금을 신청, 지급 받을 수 있게 한다.

 

01_노후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될 시간을 기준으로 13주 이전에 신청을 준비하면 어려움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센터링크의 자격심사에서 통과해야 한다.

 

  1. 노후연금 연령 도달 (66세: 2019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 됐다)
  2.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서 호주 국내 거주기간 10년 이상
  3. 수입과 재산 심사 통과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2주마다 싱글의 경우 최고 926불 20센트, 부부의 경우는 1396불 20센트까지 받을 수 있다.

 

02_노후연금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1. 나이

신청자의 나이가 현재 (2019년 7월 1일부터) 기준 66세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연금 연령 제한선은 앞으로 2023년 7월까지 2년마다 6개월씩 계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이제는 60세가 넘어도 연금을 받으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

 

노후연금 수령시기의 쉬운 계산을 위해 생년월일 별 연금수령 나이를 보여주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좋겠다.

 

생년월일연금수령 가능 나이
1952년 7월 1일 – 1953년 12월 31일65세 6개월
1954년 1월 1일 – 1955년 6월 30일66세
1955년 7월 1일 – 1956년 12월 31일66세 6개월
1957년 1월 1일 이후67세

 

만일 생년월일이 1953년 12월이라면, 이 사람은 65세 6개월이 되는 2019년 7월부터 노후연금을 받게 된다. 생년월일이 1959년 3월이라면, 이 사람은 67세가 되는 2026년 3월부터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거주기간

거주기간 (Residence)은 호주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이 기간 중 적어도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난민이나 미망인과 호주와 사회보장협정 (한국은 호주와 2008년 협정체결)을 체결한 나라의 경우는 센터링크를 방문해 판정 받을 수 있다. 미망인의 경우 최소 104주 즉, 2년 미만을 함께 살다 죽음에 이를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으니 센터링크에 문의해야 한다.

 

3. 소득 및 재산 심사

신청자의 소득심사 (Income Test)와 재산심사 (Asset Test)에서 통과해야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청자의 고용관계, 퇴직연금, 투자를 통한 수입, 해외재산 등을 정밀히 심사해 통과하면 노후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경우 2주의 수입이 304불, 싱글의 경우 2주 수입이 172불 이상이면 노후연금 금액에서 매 1불마다 50 센트씩 삭감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싱글의 경우 2주 수입이 2024불 40센트 이상, 부부의 경우 3096불 40센트 이상이면 노후연금 수혜자에서 제외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부가 별거 중일 경우는 4008불 80센트 이상이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없다.

 

03_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행복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현재 호주 평균 남자주급을 기준으로 주급의 41.76%를 노후연금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매년 3월 20일과 9월 20일에 물가지수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절하고 있다.

위의 3가지 핵심 테스트에서 통과돼 노후연금 수혜자로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 금액 (Normal Rate)

2주 마다싱글커플 각 사람 당커플 두 명을 합친 금액건강상 이유로 별거 중인 커플 각 사람 당
최고 기본금액$843.60$635.90$1,271.80$843.60
최고 연금 보조금 (Pension Supplement)$68.50$51.60$103.20$68.50
에너지 보조금 (Energy Supplement)$14.10$10.60$21.20$14.10
합계$926.20$698.10$1,396.20$926.20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해도 재산이 많으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싱글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25만 8500불, 주택 무소유 시 46만 5500불, 부부일 경우 주택 소유 시 38만 7500불, 주택 무 소유 시 59만 4000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금액들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1000불마다 2주에 3불씩 삭감한다.

여기서 말한 도표 외의 형편과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링크를 직접 방문해 문의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 호주 전역에는 1000개의 센터링크가 있으며 421개의 고객서비스센터와 26개 이상의 콜 센터에서 80개 언어로 통역서비스가 가능하다.

 

04_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센터링크를 직접 방문하거나 myGov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링크를 방문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통역서비스가 필요하면 통역예약이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는 날에 예약을 한다.

  1. 텍스 파일 넘버 (Tax File Number)나 소득신고 (Tax Return) 서류
  2. 퇴직연금 관계 서류
  3. 직장에서 받은 페이 슬립
  4. 투자관계, 주식, 은행통장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호주정부는 2018년 5월 12일부터 소위 ‘사별수당 (Bereavement)’ 혹은 ‘애도수당’ 제도를 시작했다. 최대 14주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액수는 노후연금 전액 액수와 동일하다.

다만 임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장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을 함께 살다 사망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사망한 이후 4주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05_노후연금 받으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호주와 한국 정부는 2008년 10월 1일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했다. 그래서 호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만 25년 이상을 거주한 교민의 경우 호주의 노후연금 수령자격을 갖췄다면 한국에서 살아도 한국에서 노후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호주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호주 거주기간 조건을 10년 연장해 35년 동안 호주에 거주한 경우에만 한국에서 영구 거주해도 호주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35년 호주 내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금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민이 호주를 떠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 연금액수는 호주 내 거주 기간에 따라 삭감된다.

예를 들면, 호주 거주기간이 15년이라면 이 시간에 비례하는 15년/35년, 즉 노후연금 전액의 43%를 받게 된다. 25년 거주자라면 25/35 (71%)의 노후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한국으로 장기여행 시 노후연금이 중단되진 않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호주 거주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것이며 중단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이전에 신청한 경우, 변경 전인 ‘25년 거주기간’ 조건으로 노후연금 전액을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자동 지급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

 

PART 2

 

헬스케어카드·펜셔너 컨세션카드

의료비, 전기료, 가스비 등 다양한 할인혜택

헬스케어카드가 있으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구입할 때 약사에게 보여주면 5불-6불에 약을 살 수 있어 약값이 많이 드는 노령인구나 어린이, 지병이 있는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공공 시설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영화관 등) 입장료도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기료와 가스비도 (헬스케어카드에 등록된 이름으로 가입된 경우) NSW주/연방정부 에너지 환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4분기 당 70불 가량 에너지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01_Health Care Card (헬스케어카드)

헬스케어카드는 호주에 살면서 센터링크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특정수당은 나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정부수당에는 Austudy, Family Tax Benefit Part A at the maximum rate, Newstart Allowance, Parenting Payment partnered, Sickness Allowance, Widow Allowance, Youth Allowance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전체 수당목록은 센터링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스케어카드는 보통 1년간 유효하며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한 자동으로 갱신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02_펜셔너 컨세션 카드 (Pensioner Concession Card)

헬스케어카드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헬스케어카드가 인정되지 않는 곳도 펜셔너 컨세션카드는 대부분 인정된다. 펜셔너 컨세션카드는 아래 수당 중 하나를 받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1. 노후연금 (The Age Pension)
  2. 애도 수당 (Bereavement Allowance)
  3. 보호자 수당 (Carer Payment)
  4. 장애인 펜션 (Disability Support Pension)
  5. 뉴 스타트 (Newstart Allowance) 혹은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취업준비 중인 경우에만 해당)
  6. 싱글 패런트 양육수당 (Parenting Payment single)

 

노후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60세 이상이면서 아래의 센터링크 수당을 9개월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도 펜셔너 컨세션카드를 받게 된다.

  1. 뉴 스타트 (Newstart Allowance)
  2. 양육 수당 (Parenting Payment partnered)
  3. 파트너 수당 (Partner Allowance)
  4. 병, 질환 수당(Sickness Allowance)
  5. 특별 보조금 (Special Benefit)
  6. 과부 수당 (Widow Allowance)

 

이 밖에도 직업을 찾고 있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카드가 발급된다. 카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자동으로 갱신된다.

 

03_커먼웰스 시니어헬스카드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커먼웰스 시니어헬스카드는 노후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퇴역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아무런 수당을 받고 있지 않고 소득시험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자동으로 갱신된다.

 

 

PART 3

 

펜셔너 컨세션카드 혜택

각종 고지서 할인, 자동차등록, 새 냉장고까지 할인 받는다?!

은퇴 후 맞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호주정부는 노후연금뿐만 아니라 펜셔너 컨세션카드 소지자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각 주 별로 다를 수 있지만 NSW주에서는 의료비 및 약값 할인에서부터 전기료 할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반 값에 새 가전제품 교체기회까지 제공한다.

 

01_의료 및 건강 혜택

헬스케어카드와 마찬가지로 처방전이 있을 경우 보통 6불 내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약값을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에 포함되는 약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해당되는 제약회사의 약을 고를 수 있다.

의사를 만나는 것도 벌크빌링이 가능하고 안경 (NSW Spectacles Program) 구입이나 청각검사나 보청기 구입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로 많은 돈을 썼을 경우 ‘메디케어 안전망 (Medicare Safety Net)’이라는 제도가 있어 본인의 안전망 금액에 다다랐을 경우 펜셔너 컨세션카드가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격이 되는 사람은 ‘Australian Government Hearing Services Program’을 통해 청각검사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청기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1800 500 726, hearing@health.gov.au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예, 투석기, 인공호흡장치, 산소발생기)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02_고지서 할인혜택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환급 혜택 (The pensioner energy rebate, water rebate, Gas Rebate 혹 energy efficient lighting discounts)을 받을 수 있다.

전기회사에 컨세션 정보를 알려주거나 NSW Services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세나 수도요금 (property and water rates)도 부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자.

또한 우편을 다른 주소로 받아야 할 때 Australia Post에 리다이렉트 서비스 신청 시 할인 받을 수 있다.

 

03_교통비, 자동차 등록 할인

NSW주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는 골드/펜셔너 오팔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일일 정액 2불 80센트로 무제한 이용가능 하다.

또한 자동차 등록 (Rego)과 관련된 비용을 할인해주며 다른 여러 도로 교통 해상부 (The Roads and Maritime) 서비스에 관련된 할인혜택이 있다. 그리고 공립병원 주차장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병원과 확인하면 된다.

 

04_Appliance replacement offer (가전제품 교체 오퍼)

펜셔너 컨세션카드가 있으면 낡은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최대 50%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NSW주 서비스 (Services) 웹사이트나 환경부 (Environment) 웹사이트에서 교체할 수 있는 새 냉장고 브랜드와 모델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낡은 가전제품은 배달할 때 무료로 수거해간다.

헬스케어 카드나 펜셔너컨세션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새 냉장고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기세 절약은 덤이다. 웹사이트 (www.service.nsw.gov.au/transaction/apply-appliance-replacement-offer)를 참조하면 된다.

 

PART 4

 

에이지 케어 서비스

노화,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 완전 개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일상생활도 점점 힘들어진다. 이럴 때 어려움을 겪는 노령 인구를 위한 호주정부의 에이지 케어 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01_건강 및 병원비 보조금

노후연금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 받는 노령인구를 위해 건강 및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 그 중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요실금 보조 수당 제도

첫 번째는 요실금 보조 수당 제도 (The Continence Aids Payment Scheme)이다. 노화나 병으로 인해 영구적이고 심각한 요실금 증상으로 고통 받는 노인인구를 위해 요실금 증상 완화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유방 삽입물 환불 프로그램

두 번째는 유방 삽입물 환불 프로그램 (The External Breast Prostheses Reimbursement Program)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은 중년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암을 제거하면서 불가피하게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되는 여성들이 많다.

이 프로그램은 암으로 유방절제술을 받고 가슴 수술을 위해 보형물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에 삽입한 보형물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그 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2018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

 

02_안락한 노후생활 돕는 My Aged Care

집안에서 생활하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에이지 케어 홈에 입주할 때라고 느껴진다면 My Aged Care에서 상담과 개인의 사정에 맞는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My Aged Care는 호주정부가 운영하는 에이지 케어 서비스를 찾아 리퍼럴 해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지 케어의 첫 시작점이다.

집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거나 에이지 케어 홈에서의 생활을 그려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원하는 서비스를 찾았다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심사를 시작한다. 이 심사에 통과하면 프로바이더를 찾아주고 개인에 맞춘 새로운 에이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1800 200 422이나 웹사이트 www.myagedcare.gov.au에서 확인하면 된다.

 

PART 5

 

새 이민자 복지혜택?!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호주에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다? 얼핏 생각하기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초창기 이민자들이 받을 수 잇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이들 복지혜택 및 컨세션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기기간을 가지게 된다.

 

01_대기기간

대기기간 (The waiting period)은 호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 후 호주 국내에 거주하며 지낸 시간을 말한다. 즉, 해외에 여행을 간 시간은 웨이팅 기간에서 제외된다.

대부분 복지혜택이나 정부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2년에서 4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수당이나 혜택이 2년 웨이팅 기간을 가졌지만 올 2019년 1월 1일부터 웨이팅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제외된 경우는 고아를 돌보기 위해 입국한 친척 비자 (subclass 117 or 837)와 남은 가족 비자(subclass 115 and 835) 등이다.

 

1. 2019년 1월 1일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영주권이나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은 아래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전체 수당목록은 센터링크에서 확인하자.

 

학생 수당: Austudy, Youth Allowance

취업 준비: Newstart Allowance

장애 수당: Mobility Allowance, Sickness Allowance

헬스케어카드: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Ex-Carer Allowance (Child) Health Care Card, Low Income Health Care Card

양육 수당: Parenting Payment single and partnered

 

육아휴직 수당에 해당하는 Carer Payment, Dad and Partner Pay, Parental Leave Pay는 2년 웨이팅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 호주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사람은 애도수당과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년 대신 2년만 기다리면 된다.

예외로 1년의 웨이팅 기간이 적용되는 수당에는 Carer Allowance와 Family Tax benefit Part A가 있고 Family Tax Benefit Part B는 웨이팅 없이 바로 신청가능 하다.

 

2.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일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경 전처럼 계속해서 2년의 웨이팅 기간만 지나면 되고 육아휴직 및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Family Tax benefit, Carer Payment, Dad and Partner Pay, Parental Leave Pay는 웨이팅 기간 없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센터링크 (humanservices.gov.au), 호주 보건부 (www.health.nsw.gov.au/kidsfamilies) 웹사이트 및 호주한인복지회 (www.koreanwelfare.org.au). 기사에서 소개하는 정보는 2019년 6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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