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와 고용인

고용주의 세금, 연금납부 및 기타 의무사항 달라질 수 있어

근로시장 내 구조변화가 지속되면서 고용인과 독립계약자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연화 재택근무조건과 프로젝트 별 임시직원 고용을 늘리는 긱 이코노미 (Gig Economy)의 부상으로, 전세계 노동시장에서 비전통적인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율성이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용이하다는 특성은 이미 호주 고용시장의 7.8% (2021년 8월 기준)를 차지하는 독립계약자의 확산을 더욱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주들에게 기회로 작용하나 이로 인해 고용인과 독립계약자 구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다행히도 2022년 2월 호주대법원은 ZG Operations Australia Pty Ltd v Jamsek [2022] HCA 2 (Jamsek) 을 통해 독립계약관계를 명백하게 정립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01_독립계약자란?

독립계약자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양측이 동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자 또는 하도급 계약자는 계약된 사업체가 주도하는 업무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업무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개 자신이 정한 서비스요금과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상한다. 이러한 계약자의 대표적인 직업에는 프리랜서작가, 그래픽디자이너 및 경매인 등이 있다.

 

02_고용인이란?

반면, 고용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고용인은 국립고용기준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와 직원혜택 등을 명시한 계약에 따라 고용주의 서비스에 따른 근무를 수행한다.

 

03_법원의 계약자와 고용인 구분방식은?

종전까지 호주법원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당사자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근로자가 고용인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원적 접근법을 적용했다. 계약조건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Jamsek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계약자와 고용인을 구분 짓는 중요한 차별점은 계약조건 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계약은 서면, 구두 계약 및 이 두 가지를 병합한 계약 모두를 포함한다. Jamsek에서 대법원은 계약에 포함된 법적 권리 및 의무조항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특히 법원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파트너십이 배달기사의 트럭 유지비와 비용을 지불했고 ‘ZG Lighting (회사)’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서상의 특성을 검토한 끝에 이 ‘파트너십’은 개별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04_계약자와 고용인 관계결정의 계약서 영향은?

Jamsek 사건에서 다수의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계약서가 실제로 이행되는’ 방식이 관계특성의 정립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계약체결 후 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은 관련 계약조건을 판별하거나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는 계약이 포함된 경우) 공정근로법 (2009) 조항에 따른 계약의 효력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에만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판례와는 상당히 다른 판결이다.

그러나 계약의 수행방식이 모든 범주의 근로 관계에 영향성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계약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 계약상의 권리 포기 b. 수행방식에 따른 계약 변경 c. 이해관계 타협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이의제기.

 

05_독립계약자와 고용인 구분의 중요성은?

고용상태가 고용인인지 또는 계약자인지에 따라 고용주의 세금, 연금납부 및 기타 의무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계약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고 대개의 경우 본인의 연금을 직접 내야 한다. 반면, 고용인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국립고용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고용주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연금혜택을 누린다. 그러므로 고용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주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 / 남윤영 (Etheringtons Solicitors 변호사·02 9963 9800·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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