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어떤 법적 문서 준비해야 하나?

상속분쟁 예방, 피상속인 뜻대로 유산분배 하려면 사전 유언장 작성을

사후 (死後)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피상속인의 뜻대로 유산분배를 하려면 사전 (死前)에 유언장 작성해놓기를 추천한다. 유언장 외에도 위임장 등 뇌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법적 문서를 준비해두어야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상속이 이행될 것이다.

 

스스로 유언장 작성하는 kit보다는…

호주의 우체국, 문구점 및 생명보험회사에서 Do it Yourself (DIY) 유언장 Kit를 종종 볼 수 있다.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kit인데 호주 상속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할 경우 유산관리가 더 복잡해져서 유언장이 아예 없느니만 못 할 경우가 많다.

유언장에 서명하는 형식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서명된 유언장은 상속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서 그 효력이 약하다.

 

01_유언장 작성

상황에 따라 유언장 가격이 달라지지만 간략한 유언장은 건당 300-500불이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5년에 한번씩 중대한 상황변화에 따라 유언장을 갱신하기를 권장한다.

특히 결혼을 하면 기존의 유언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유언장을 써야 하므로 부동산 구매, 출산 및 이혼과 같은 인륜지 대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한다.

 

02_다양한 상속 시나리오 대비

유언장을 작성할 때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자가 먼저 죽을 경우나 사고로 피상속인과 상속자가 사고로 함께 죽는 경우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체상속자 (예를 들면 자선단체나 다른 친인척)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주 상속법 Intestacy rule에 따라 분배된다.

 

03_상속관리인 지명

유언장에 반드시 상속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 이는 유언장에 따라 성실하게 유산관리를 할 수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본인이 관리인으로 지명된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인들은 피상속인의 죽음 후 피상속인의 부채와 세금을 먼저 갚은 뒤에 유언장에 따라 상속자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04_위임장 / 법정대리인 지명

피상속인이 자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 서류에 대신 서명하고 자산을 관리해줄 법정대리인을 임명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치매 외에도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뇌력을 상실했을 때 필요하다.

 

05_간병계획 작성

피상속인이 이미 생명유지장치 사용과 통증완화 및 장기이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뇌사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이 피상속인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거주하던 집을 매도하고 양로원으로 들어갈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결정을 대신해줄 믿을만한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 또한 현명한 노후대비책이다.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법적 문서를 Deed of Enduring Guardianship이라 한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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