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의 효율적인 삶 유지방법?!

정부지원 줄어들고 노년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는 분위기

노령연금에 대한 기준이 최근 들어 바뀌고 있다. 노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 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노년층에 할당하기보다는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초점이 맞출 것으로 보이며 노년층에 대한 부담은 가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 같다.

 

01_기존 노년보호제도로는 노년층 보호에 한계… 새로운 법 제도 필요

2014년 11월의 호주 통계청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수치를 보면 호주남성의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80세를 통과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1990년에 기대 수명이 80세를 통과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42년에 85세 이상의 노년이 11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 10년 전의 30만 명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Sydney Morning Herald, 2014년 11월 6일)

이러한 노년의 문제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것을 보이며 노령 연금제도와 관련한 이슈가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0 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프면서 나이가 많은 노년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노년보호제도로는 노년층을 보호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 제도가 생겨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라 치매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와 커뮤니티 지원 시스템의 변화 등이 예상된다.

한정된 예산과 정부 지원의 한계 속에 노년층은 다각도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모색하여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도움이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서 노년을 보낼 수도 있고 Age Care Centre로 옮겨서 지낼 수도 있다.

현재 살고 있는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며 매매 차액으로 노년을 영위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렌트를 구하여 생활할 수도 있으며 가족과의 우애가 깊은 경우에는 자녀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으며 자녀가 노년층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

 

02_가족 합의서 통해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 자세히 기술하는 게 좋아

위와 같은 옵션 중에서 자녀의 집 뒤 마당에 Granny Flats (별채)을 신축하여 본채는 자녀가 거주하고 Granny Flats은 연로한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별채를 신축할 때 부모가 투자하여 신축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부모의 집 뒤 마당에 자녀가 자금을 투자하여 별채를 신축하고 본채는 부모가 거주하고 별채는 자녀가 거주할 수도 있다.

이러할 때는 말로서 간단하게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간에 구속력이 있는 가족합의서 (a legally-binding family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재정적인 문제와 직장 문제로 또는 부모 자녀의 예기치 않는 사망으로 주택을 처분하여야 할 수도 있고 자녀의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주택을 강제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합의서를 통하여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이 합의서에는 센터링크와 관계된 이슈, 의무관계, 그리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처음 투자한 자금이 융자 개념인지 무상 기증인지 그리고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권리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자신의 유언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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