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체 해체

개인파산법과 가족법 동시 고려해야 가족구성원 사이 문제 해결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다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는 많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인한 생활고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법 (Bankruptcy)과 가족법 (Family Law)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1_파산관리인은 가족법 소송의 한 당사자로 참여 권리

Family Court에서는 가족구성원 공동명의의 재산분할과 연결된 파산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정인이 파산을 하면 파산자의 재산을 접수하고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리인은 가족법 소송의 한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고, 법원은 파산 때문에 발생한 채권자와 파산하지 않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권리를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때에 따라서는 법원은 파산관리인이 채권자를 위하여 가족구성원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도 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파산하지 않은 한 가족구성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파산되기 전에 진행된 재산분할명령에 대하여 파산관리인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특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면에 파산하지 않은 한 가족구성원은 파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2005년 9월 18일에 제정된 the Bankruptcy and Family Law Legislation Amendment Act 2005에 따라 Family Court가 가족법과 파산법이 동시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관리인은 파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가족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파산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파산관리인이 파산하지 않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재산권리 행사를 할 때 항상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W & W  & Anor (2007)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거주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7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남편은 연간 5만불의 소득이 있는 반면에 아내는 매우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융자를 얻을 때 아내와 공동으로 융자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서명할 당시에 아내는 어떤 내용에 서명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남편의 권유와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명을 하였다.

 

02_공동소유 주택 처분, 남편 몫 채권자 빚 갚으려 했지만

부부가 헤어지고 나서 남편은 계속 직업을 유지하여 소득을 창출하였으나 아내는 일주일에 400불을 벌기 위하여 허드렛일을 하였다. 당시에 아내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단기 기억상실과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자동차는 남편이 혼자 사용하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계속해서 자동차 융자를 갚지 않고 연체하다가 강제로 파산을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산관리인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남편의 몫을 채권자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대한 아내의 변호사는 남편이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동차 융자를 갚지 않았고 은행이 진행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아 파산하게 되었으며, 자동차 융자서류에 아내가 서명할 당시에 아내는 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서명을 하였고 남편이 자동차 융자를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논거를 가지고, 남편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경우이기에 아내는 남편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같이 짊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아내가 많은 수의 자녀를 돌보고 있고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며 소득이 적어 강제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면 삶의 터전을 잃고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분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는 은행을 통하여 재 융자를 신청하여 완전하게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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