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F 통한 투자

슈퍼기금 통해 하는 모든 투자활동은 슈퍼 Trustees 이름으로

예전에 비해서 SMSF (Self Managed Super Fund)를 통하여 투자를 하는 행위가 많이 늘고 있다. 슈퍼기금을 통해서 하는 모든 투자활동은 슈퍼 trustees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 SMSF의 Trustee는 멤버 개인의 투자활동과 별개로 슈퍼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01_SMSF 관리 Trustee는 반드시 개인용무와 펀드 분리, 처리해야

예를 들면 Thomas & Silvia Lee As Trustees For (ATF) the Lee Family Superannuation Fund는 모든 투자기록을 개인이 아닌, 위의 Trustee인 Thomas & Silvia ATF Lee Family 이름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는 전적으로 멤버가 은퇴할 때를 위한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은퇴를 위한 혜택이 아닌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슈퍼기금의 속성에 맞지 않기에 슈퍼목적 (the sole purpose test)을 위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wiss Chalet Case에 따르면 슈퍼가 골프클럽 회원권과 홀리데이 홈을 관리하는 기금인데 이 슈퍼의 멤버가 자신의 개인적인 휴가와 즐거움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끔씩 이용하는 것은 슈퍼기금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을 위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SMSF을 관리하는 Trustee는 반드시 자신의 개인용무와 펀드를 분리해서 처리 해야 한다. 최근에 APRA와 AT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Coles Myer 주식 (new class of shares)을 가지면 이 주식 소유주에게 할인 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할인 카드는 은퇴를 위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펀드 멤버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슈퍼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슈퍼기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 (Long term rates of return)을 고려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 수익률 (Long Term Capital Growth)도 같이 살펴야 한다.

슈퍼기금은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전략을 계속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위험관리, 자금 흐름, 부채 해소 방안과 모든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02_슈퍼기금은 멤버 또는 멤버와 관련된 자에 자금 빌려줘선 안돼

슈퍼기금은 멤버와 관계된 사업에 투자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 되지 말아야 하며 멤버 또는 멤버와 관련된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멤버로부터 자산을 구입하여서도 안 된다.

다만 상장된 주식이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자산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 또는 토지) 등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슈퍼기금을 가지고 투자하여 구매한 거주목적 주택을 SMSF 멤버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Division 3 of Part 8 of the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SISA).

Section 71 of the SISA 에 따르면 SMSF는 소유한 주택을 멤버에게 임대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멤버와 SMSF에 의해서 협정된 임대계약에서는 그 자산은 In-House Asset이다.

SISA에서는 슈퍼기금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In-House Asset이 10 퍼센트를 초과하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임대한 물건이 멤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준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revious article꼬추놀이?!
Next article메이드 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