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영구장애보험 청구절차 ②

TPD 청구과정은 시간 많이 걸리고 다양한 변수로 스트레스가…

지난 호에 이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영구장애보험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insurance: TPD) 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TPD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가 사용하는 강제대인보험 (CTP)과 마찬가지로, TPD는 가장 밀접하고 보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01_영구장애보험 청구절차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수십 종의 연금보험들은 서로 약간씩 다른 수급 자격과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장애보험 (TPD) 청구를 위해서는 각기 보험사가 요구하는 청구양식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청구양식은 보통은 영구장애의 부상이나 질병을 입게 되었을 때 가입되어 있던 연금펀드를 지원하던 전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양식 하나와 본인의 영구장애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고 돌보고 있는 의사들로부터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최소 2인 이상의 치료에 참여한 의사로부터의 진술서와 영구장애에 대한 소견 및 지원서가 필요한데,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지원서 (supporting letter)가 있는 경우, 해당 영구장애보험 청구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영구장애보험 청구자격요건을 (부상 정도, 경력 및 업무이력, 부상이나 질병 이후 대기시간, 신체기능이나 생활기능의 상실, 치료 및 재활에 대한 태도 등) 충족했다면 보험사 또는 연금 펀드에 준비된 영구장애보험 청구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청구 제출과정을 함께 해줄 경험이 풍부한 영구장애보험 청구전문 변호사를 청구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영구장애전문 변호사들은 청구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의료기록과 경력 및 업무이력 정보, 그리고 기타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를 청구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청구인은 영구장애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금을 위해 요청하는 모든 관련정보를 보험회사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 요구 사항으로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청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시작되면 보험사는 여러분의 청구가 약관에서 명시한 청구인 자격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평가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고,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거절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청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보험사는 일단 평가 프로세스를 잠시 멈추고 청구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를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추가 의료기록이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추가 검사나 검진 등을 요청하기도 하며, 청구인의 이력서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의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_보험사의 청구 거부 시 할 수 있는 방법

청구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가 주어진다면 보험사는 여러분의 청구를 수락, 연기 또는 거부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거부되었다면 청구인은 보험사의 청구요청 거부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험사의 청구거부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이때 이의제기는 보험사로 전달되어 내부 분쟁해결 절차 (internal review/internal dispute resolution process)를 거치게 됩니다. 보험사는 45일이내, 연금 펀드의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의 확인 요청이나 질의에 응답을 해야 하며 내부 분쟁 해결 결과를 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통한 보험사의 내부분쟁 해결절차에서도 청구가 다시 거부된다면 AFCA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에 해당 보험사의 청구거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청구거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법적 조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발은 보험사 해당 청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날짜에서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을 진행 한다면 이는 청구가 거절 결정 이후 6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영구장애보험 청구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모든 청구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도 제출이 되었다면, 연금보험의 영구장애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금액을 일시금 보상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고 거기다 지금까지 해당 연금에 저축한 금액을 모두 인출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_영구장애보험 청구, 리틀즈와 함께

이렇듯 생소하다고 생각 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모두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연금보험의 영구장애보험 약관을 잘 알고 위기의 순간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며 연금은 꼬박꼬박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심각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본인의 연금 펀드의 연금보험을 통해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개인이 호주의 수십 개의 연금보험사들의 저마다 다른 약관을 찾아보고 각기 다른 청구 양식의 서류와 청구 자격 요건 등을 알고 합리적인 영구장애보험 진행방법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리틀즈는 영구장애보험 청구 전문가입니다. 영구장애보험 청구 전문변호팀은 호주의 수십 종에 달하는 연금보험과 각 연금보험들이 가지고 있는 영구장애 보험 (TPD)과 소득보장 (Income Protection) 약관의 복잡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지인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로 영구장애보험 진행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지금 0408 249 334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내용을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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