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Builder Grant

신축, 리노베이션, off the plan, 신규주택 구입… $25,000 정부보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Home Builder Grant을 2020년 6월 4일 도입하였고 각 주정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발표하였다. NSW주정부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시행 정책을 수립하였다.

 

01_2020년 6월 4일-12월 31일 사이 계약체결 필수

2020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신축 계약서, 상당한 수준의 리노베이션 계약서, off the plan 또는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계약서에 한해서 $25,000을 정부가 보조하여주는데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혼자 계약을 할 때는 지난 연도 수입이 $125,000 이하여야 하고 부부 두 명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200,000 이하여야 한다. 부부란 법적인 부부, 등록된 동거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 모두를 포함한다. 위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축 후에 또는 세틀 후에 최소 6개월을 연속해서 본인의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NSW주정부에서 특이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계약 후에 공사를 3개월 안에 시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다. 연장을 위한 예를 보면 카운슬 허락이 지연된 경우, 건축자재 수급이 문제인 경우, 기후변화로 건축이 지연된 경우, 건축에 관계된 사람의 건강 때문에 지연된 경우 그리고 산업재해에 관계된 경우에는 3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

건축을 시작한다는 뜻은 신축 또는 off the plan일 경우에는 땅을 파고 작업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고 리노베이션일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을 시작한 날을 뜻한다.

연방정부 발표와 달리 NSW주정부에서 구체화 시킨 것은 건축이 2020년 6월 4일 전에 시작된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축, off the plan 아파트 현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다는 것으로 너무 협소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보조금 수령자의 숫자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02_건물과 붙어 있지 않은 Granny Flats은 지원 안돼

$25,000 보조금을 수령하는 계약서는 Land and Home package 신축일 경우 계약가가 $750,000 이하여야 하고 기존 주택을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시장 가격이 $1.5million 이하인 주택을 $150,000에서 $750,000 사이의 리노베이션 공사 이어야 한다.

또한 신축주택이나 off the plan 아파트도 $750,000 이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 명실공히 2020년 6월 4일 전에 건축이 시작 되면 안 된다. 그리고 off the plan 인 경우에는 2022년 10월 31일 까지 소유권 등기가 마무리 되는 조건이다.

2020년 6월 4일 전에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경우는 Home Builder Grant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건물과 붙어 있지 않은 별도로 지어지는 Granny Flats은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bushfire 때문에 허물어진 건물을 재 신축할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리노베이션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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