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승인 A to Z

카운슬 플래너가 제기하는 문제점 & 이슈 파악, 환경영향평가서 확인해야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위해서는 Development Applications (DA)을 신청하여야 한다. DA를 위한 양식은 부동산이 속해 있는 해당 카운슬에서 얻을 수 있다. 카운슬마다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고 요구사항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에 양식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요구된다.

 

01_DA 제출 전 해당 카운슬 플래너와 사전미팅 갖는 게 좋아

DA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카운슬의 플래너 (Planner)와 사전미팅을 가져서 DA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다. 카운슬 플래너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이슈들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등 DA에 첨부된 문서들이 적당하고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DA를 제출하고 나면 카운슬 플래너는 서류를 평가하고 리포트를 준비한다. DA 서류는 카은슬의 Planning Officer에게 위임될 수 있고 전체 카운슬 또는 Planning committee에 제출되어 심의할 수 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DA를 제출한 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 때는 DA를 반대하는 자도 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권리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운슬은 문서로서 DA에 동의를 하든지 또는 거절을 한다. 만약 DA가 승인이 나면 DA의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DA의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카운슬은 법원 (Land and Environment Court)에 class 4를 신청하여 개발을 중지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매우 비싸며 소송에서 패한 쪽이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DA 승인에 첨부된 조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추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또는 조건이 너무나 심하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Section 97 of the EPA Act에 따라 법원 (Land and Environment Court)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A 결과가 나온 후에 12 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DA에 첨부된 조건이 심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조건을 변경하기를 원하면 DA 승인조건을 변경하는 요청을 법원에 Section 96 of the EPA Act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02_DA 거절되면 12 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 할 수 있어

또한 DA가 거절되면 Section 97 of the EPA Act에 따라 12 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법원 (Land and Environment Court)은 상급법원이며 소송 진행은 판사 또는 Commissioners에 의해 진행된다.

DA 거절에 대한 항소는 Class 1 Application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이때에 DA 복사본과 도면, 첨부서류 그리고 카운슬의 편지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접수비용은 DA에 따른 개발비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법원에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카운슬은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심의날짜를 배당한다.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고 오랫동안 활동한 자를 말한다. 심의가 열리기 14일 전에는 전문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하는 날에는 전문가가 법원에 참석하여야 한다. 심의가 끝난 후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결을 그날 하지 않고 추후에 판결문을 문서로 송달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revious article사랑의 표현
Next article그때는 몰랐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