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프로그램이 기존 것과 호환되지 않는다면?

명기되지 않은 판매조건 책임지지 않는다? 구두약속 판매조건도 지킬 의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해서 컴퓨터회사에 컴퓨터 구입을 문의하였다. 상담 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그녀는 컴퓨터를 3000불에 구입하고 디자이너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5000불에 구입하기로 하고 판매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01_계약 당시 컴퓨터회사는 호환에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

그녀는 1000불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은 물건이 배달될 때 주기로 약속하였다. 판매계약서에는 모델명, 가격, 배달날짜 그리고 대금지불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판매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판매조건에 대하여는 컴퓨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그녀는 구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테리어 디자이너 업계에서 사용되는 기타 다른 표준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컴퓨터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였다.

 

컴퓨터회사는 판매프로그램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구두로 대답한 것은 계약에 별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컴퓨터회사의 말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컴퓨터가 배달된 후에 자신이 구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존의 업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컴퓨터 수리 및 유지보수 전문가는 그녀가 구입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상충되어 복잡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할 때 그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핵심은 컴퓨터회사가 판매한 컴퓨터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구두로 확인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다.

 

02_구매자는 구두 약속도 계약조건이라 주장할 수 있어

일반적인 테스트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다 (Oscar Chess Ltd v Williams [1957]). 만약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인이 컴퓨터회사의 구두약속은 객관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라고 인식한다면 구매자는 이러한 구두 약속은 계약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만약 계약서에 서명한 시간과 구두로 어떠한 추가적인 것을 약속한 시간이 서로 멀리 떨어져있다면 이는 계약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Routledge v McKay (1954)). 위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두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는 계약조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컴퓨터회사는 자신의 약속은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아니고 일종의 판매를 위한 선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미리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에 서명한 것이고 구두로 약속한 것은 그 계약서의 판매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넷째, 만약 구두약속이 계약 당사자들간에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것은 계약조건이 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Couchman v Hill [1947]).

 

03_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가능

만약 그녀가 구입한 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구두약속은 일종의 계약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절대 디자이너가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컴퓨터회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섯째, 컴퓨터 판매회사는 구매자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보다 컴퓨터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회사의 구두약속은 일반인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어 이는 판매계약상의 일종의 판매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컴퓨터회사가 판매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구두 약속이 판매 계약서를 구성하는 조건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구매자는 컴퓨터회사가 판매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또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판매조건에 대하여는 컴퓨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지만 이는 구두로 약속한 판매조건을 위반한 사항까지 덮어둘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지 못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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