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불능으로 분류되면…

지급불능 유도했다면 형사 처벌, 회사 채무 갚아야 하는 법적 명령도

 

지불할 금액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지급불능 회사로 분류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들은 평소에는 그 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무가 있으나 만약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채권자의 이익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추가적으로 주어진다.

 

 

01_특정상황에서는 회사 임원들이 개인적 책임질 수도

또한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는 회사를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Section 588G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만약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 이러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도 지급불능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면 회사의 임원은 벌금을 부담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는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지급불능을 유도하였다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회사 채무를 회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법적인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Section 588 G(3)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주식회사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관계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상황에서는 회사의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 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져 종업원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종업원이 소송을 할 때, 회사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을 약속하였을 때, 그리고 국세청 (ATO)에서 Director’s Penalty Notice를 받았을 때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02_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회사 청산 과정을…

이러할 때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과 관리자들은 망설이지 말고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회사도 없어지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에는 회사가 청산되고 개인도 파산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회사 임원은 이를 숨기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이러한 대처 방법중의 하나가 회사를 청산 (Liquidation)하는 것이다.

 

회사 청산 절차가 들어가면 회사의 임원은 회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상실하고 회사 청산인 (Liquidator)이 임명되어 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법원 명령에 의하여 또는 채권자에 의하여 회사 청산인이 임명된다.

 

03_회사 청산 절차 완료에는 6개월-1년 소요

자발적 회사 청산 절차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하는 불이익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회사 청산인은 회사의 모든 자산과 거래를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 받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 돌려 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회사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회사 청산인이 법원에 의뢰하여 법원 명령을 받아 회사를 청산할 수 있고 ASIC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이 회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회사가 청산될 수 있다.

 

회사가 청산되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담보로 제공되어 등록된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그리고 청산인의 비용이 지불되고 나면 종업원의 급여 및 Annul leave 등 미지급된 권리 (Employee entitlement)가 지불된다.

 

그 후 만약에 회사의 자금이 남아 있으면 담보로 제공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채무가 변제 된다. 등록 되지 않은 채무가 여럿이 있는데 남아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 채무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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