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밀린 Strata Levy 받기 위한 소송

관리비, Local Court 관련 법률비용, CTTT 관련 법률비용 모두 지급하라 판결

A는 시드니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고전하여 1년 가까이 관리비 (Strata Levy)를 내지 못하였다. 그 금액은 3600불이었다. 이러할 때 아파트 소유자들로 구성된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인 Owners Corporation이 밀린 관리비를 걷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01_관리비 미납 한 달 지나면 비용 청구 가능

The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NSW)에 따르면 관리비 (Levies)를 내야 하는 기간이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밀린 관리비와 이자 그리고 이 금액을 받기 위한 Owners Corporation의 비용 (Expenses)을 청구할 수 있다.

Owners of Strata Plan 36131 v Dimitriou [2009] NSWCA27의 사례를 살펴보자. Dimitriou는 Strata Plan 36131인 아파트의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 Owners Corporation은 관리비와 이자 그리고 비용을 합한 1214불을 받기 위하여 Local Court의 소액소송 재판부에 재판을 진행하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Dimitriou는 Owners Corporation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CTTT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에 불만을 접수하였고 Local Court는 CTTT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다.

CTTT는 Dimitrio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Owners Corporation은 자신이 제출한 소장을 변경하여 밀린 관리비, 이자 그리고 자신의 비용을 12000불로 올려서 Local Court의 일반 재판부에 소송을 접수하였다.

 

02_밀린 관리비 받기 위해 쓰인 법률비용 청구는?

그 비용은 밀린 관리비와 이자, CTTT소송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Local Court에 관계된 법률비용과 이를 준비하는 관리부서의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Local Court는 Owners Corporation의 손을 들어주면서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한 합리적인 법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Dimitriou는 자신이 밀린 관리비에 비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많기에 위와 같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NSW대법원에 항소하였다. 대법원에서는 Section 80 (1) of the Strata Scheme Management Act 1999 (NSW)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의회에서 법 조항을 만들 때 법률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받기를 원하였다면 Section 80 (1)에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위의 조항에는 법률비용이라는 문구가 없기에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쓰인 법률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재판을 다시 Local Court로 보냈다.

 

03_소송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 합리적 범위에서 받을 수 있어

이 재판은 2009년 2월 25일에 NSW Court of Appeal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법원은 Owners Corporation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Section 80 (1)에 언급된 비용 (Expenses)은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한 법률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Owners Corporation이 밀린 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위의 경우에 발생한 Owners Corporation의 법률비용은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세 명의 판사 중에서 두 명이 CTTT에 관련된 소송비용도 Section 80 (1)에 명시된 비용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함께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 Dimitriou는 밀린 관리비와 더불어 Local Court 관련 법률비용과 CTTT 관련 법률비용을 Owners Corporation에 지불하게 되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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