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스캠방지 못하면 벌금 5000만불 이상’ 추진
은행, 통신사, SNS기업 등 대상
호주정부가 은행, 통신사, SNS기업 등 대기업들이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을 방지 하지 못하면 5000만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캠워치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올해 최소 1억 5900만불, 1만 6000 건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기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실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호주정부는 스캠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통신사, SNS 플랫폼 모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사기피해자들은 앞으로 호주금융불만당국 (AFCA)에 소송을 제기해 통신사, 디지털플랫폼, 은행 등에서 입은 피해금액 보상청구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결제를 중단해야 하는 의무도 생겨난다.
Facebook, X, YouTube, Google 등 디지털플랫폼은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콘텐츠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통신사들은 누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지 확인하고 사기전화를 거는 번호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비자행동법률센터 (CALC), CHOICE, 호주통신소비자행동네트워크는 모두 이 정책을 환영했고 은행들도 스캠방지법안 초안발표를 환영했다.
호주은행협회 안나 블라이 CEO는 “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부, 은행, 통신사, SNS회사 등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람들이 사기에 노출되는 핵심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며 통신사와 SNS플랫폼이 호주인들에게 접근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호주정부와 또 다시 충돌?!
허위조작정보 등 SNS 규제문제 놓고
호주정부와 엑스 (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 규제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호주정부는 인터넷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misinformation)에 대한 SNS기업의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한 SNS기업에 최대 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SNS기업에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호주 규제당국에 승인 받도록 규정하는데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규제당국이 지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법안추진 소식에 머스크는 엑스에 ‘파시스트’라 쓰며 반발했다. 반면, 호주정부 장·차관들은 머스크를 정면 비판하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빌 쇼튼 정부서비스 장관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머스크의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 상업적으로 이득이 되면 그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사가 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폐쇄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은 “호주정부든 세계 어느 정부든 사기꾼과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다. 이는 주권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정부와 머스크는 시드니에서 발생한 흉기테러영상 삭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 미사 중 흉기테러가 발생한 뒤 현장영상이 엑스에서 퍼지자 호주당국은 삭제를 명령했지만 머스크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머스크는 “호주정부가 권한 밖의 요구를 한다”고 반발했고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머스크가 오만하다”고 비난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알바니즈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설정하는 SNS 연령제한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히는 등 SNS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싱’ 행위에 최대 7년 징역형 추진
개인데이터 온라인에 악의적으로 공개하면…
호주가 개인데이터를 온라인에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인 독싱 (Doxxing), 이른바 신상 털기를 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를 끼칠 목적으로 게시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아울러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및 국적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호주국민은 사생활 침해를 받아 희생자가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마크 드레이퍼스 법무부 장관은 “1988년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호주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레이퍼스 장관은 “미성년자를 위한 추가보호조치도 도입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SNS플랫폼에 아동 온라인사생활 보호규정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아프간 파병 지휘관들 훈장 박탈키로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와 연루
호주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에 파병했던 호주군 전, 현직 지휘관들의 훈장을 박탈하기로 했다.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해당 지휘관 부대들이 전쟁범죄와 불법행위 등에 관련됐다. 이번 결정은 과거 잘못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부대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부대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명 미만의 장교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자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주는 2001년 아프간전쟁이 발발하자 특수부대 등 군인 2만 6000여명을 보냈다. 이후 호주군 특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들이 나왔고 호주정부는 2016년 군인 출신인 폴 브레레턴 NSW주 지방법원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했다.
브레레턴 판사는 2020년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아프간에 파병됐던 전, 현직 호주군 특수부대원 25명이 2005년-2016년 아프간인 39명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말스 장관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진지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군 문화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마틴 해밀턴-스미스 공군특수부대협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젊은 장교들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