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서 기술사항은 다양하고 정교해야 하며 거짓 없어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 사업상의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의 사업 노하우와 고객에게 인정 받고 있는 상표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시장에 파고 들어 사업을 정착 시킬 수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넓은 시장을 혼자 힘으로 관리할 수 없어 믿음직한 동업자와 함께 효과적으로 고객을 공략할 수 있는 장점 등을 가지고 있다.

 

01_상대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권익보호 방안마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줄 수 있는 사업자산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표권, 기업체의 로고, 판촉 방법과 수단, 사업을 운영하는 시스템, 마케팅 방법과 다양한 사업의 노하우 등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본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사업자산이 얼마나 시장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시장에서 고객이 특정한 상표에 높은 로열티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러한 상표권을 가지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경쟁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권리 등은 경쟁업체와 유사업체에서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도용할 수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당사자들인 본사와 가맹점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본사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핵심 규범은 1998년에 도입된 Franchising Code of Conduct이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행동규범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또한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부당하게 행동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감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_계약서에 문제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복안 표현해놔야

이러한 관계기관의 감사 (audit and watching)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완벽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정보와 문서관련 업무를 세심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운영 매뉴얼을 작성할 때 경영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경영관리와 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으로부터 문책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맹점이 적자를 보면 이러한 적자의 책임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을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사항은 일반사업체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여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여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헤아려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을 계약서에 표현해놓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인 것이다.

프랜차이즈 행동규범 (Franchise Code of Conduct)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본사가 가맹점에 꼭 알려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사항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과 중재의 방법 등이 내포되어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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