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호주…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제1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A to Z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코리아타운 지령(誌齡) 1000호를 기념해 ‘복지국가 호주…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을 이번 호와 다음 호 두 차례에 걸쳐 특별기획으로 마련한다. 제1부에서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교민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과 복지혜택을 알아보고 다음 주에 이어질 제2부에서는 노령연금과 기타 다양한 혜택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구성/정리 전수화 기자>

 

PART 1

 

신생아 양육지원금

Newborn Upfront Payment, Newborn Supplement…

열 달 동안 조심조심 소중하게 품어온 생명…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면 아기를 맞을 준비에 엄마, 아빠는 설렘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과 마주한다. 복지국가답게 평균 출산율이 2.7명이 넘는 호주는 비교적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가계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호주의 신생아 복지혜택을 꼼꼼히 체크하고 태어날 아기를 더 편안하고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자.

 

01_예비부모 위한 신생아 양육지원금

태어날 아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예비부모를 위한 지원금이 있다. 바로 Newborn Upfront Payment (신생아 일시 수당)와 Newborn Supplement (신생아 보충 수당)이다.

부부가 Family Tax Benefit (FTB) Part A를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The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y에 출생신고를 신청했거나 마쳤고 (해외출생 제외) 아기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기를 낳지 않고 입양하거나 임시보호 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보호 (foster care)의 경우 아기가 1세 미만이며 보호자가 FTB Part A 수령 자격을 충족하고 Newborn Supplement 수령자격을 갖춘 날부터 적어도 13주 동안 계속적인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

입양할 경우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정식으로 인가된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를 입양하고 입양 후 12개월 이내에 FTB Part A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신생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지원금은 한 아기 앞으로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 예비부모 중 한 명이 이미 받고 있다면 다른 부모는 신청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Newborn Upfront Payment와 Newborn Supplement는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은 아이 앞으로 Parental Leave Pay를 받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Parental Leave Pay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신생아 보조금과 출산 휴가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Newborn Upfront Payment와 Newborn Supplement를 받고 있거나 이미 받았더라도 Parental Leave Pay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면 바꿔도 상관없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고 Parental Leave Pay를 받을 수 있다.

Parental Leave Pay는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생이나 입양 후 5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8주 동안 주당 최대 719불 35센트가 지급되는데 전액을 받으려면 적어도 출생이나 입양 후 34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가 Dad and Partner Pay를 받는 경우더라도 Newborn Upfront Payment와 Newborn Supplement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럴 경우 센터링크에 문의하 면 된다.

 

1. Newborn Upfront Payment (신생아 일시 수당)

550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이 금액은 세금면제 항목 (non-taxable)이다.

 

2. Newborn Supplement (신생아 보충 수당)

일시불로 지급되는 550불 외에도 아기가 태어난 뒤 13주 동안에 걸쳐 받게 되는 신생아 보조금인데 이것도 면세항목이다.

받게 되는 액수는 각 가정의 자녀 수와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태어나는 아기가 첫째라면 최대 1,649불 83센트를 13주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둘째부터는 최대 550불 55센트를 나눠 받게 된다.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Family Tax Benefit (FTB) Part A 기본 금액 (base rate) 이상의 수령자격을 갖추면 된다. FTB Part A의 기본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면 Newborn Supplement 금액도 최대액수보다 적게 책정된다.

13주 안에 변화가 생겨서 자격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Newborn Supplement 지급이 중지된다.

 

3. 다둥이 (multiple birth) 부모

쌍둥이나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각 아기 앞으로 550불의 일시불 Newborn Upfront Payment가 지급되고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각 아기 앞으로 최대 1,649불 83센트의 Newborn Supplement를 받을 수 있다.

꼭 출산이 아니더라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입양할 경우나 한 명 이상의 1세 미만 아기를 보호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둥이의 경우 한 명의 아기 앞으로는 Parental Leave Payment를 신청하고 다른 아기 앞으로 Newborn Upfront Payment와 Newborn Supplement를 신청해 둘 다 받아도 된다.

 

4. 재혼가정

재혼하여 의붓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재혼을 해 이전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함께 있는 재혼가정, 혼합가족 (blended family)의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가 가지는 양육비율과 FTB 지급 비율에 따라 Newborn Upfront Payment와 Newborn Supplement의 금액이 달라진다.

혼합가족이 되려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이 중 한 명은 커플 중 한 명이 이전관계에서 낳은 자녀이며 다른 한 명은 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거나 파트너의 이전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여야 한다.

즉, 재혼부부의 두 자녀가 모두 부모 중 한 명이 재혼 전에 낳은 자녀일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5. 지급방식

신생아 지원금은 보통 FTB Part A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 2주에 한 번 지급되는 방식을 선택하면 Newborn Upfront Payment는 일시불로 받고 Newborn Supplement는 FTB Part A와 함께 2주에 한 번씩 지급된다. FTB Part A가  ‘zero rate’일 경우 그 해 회계연도 말에 정산해 한꺼번에 지급된다.

FTB Part A를 회계연도 말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도 신생아 지원금이 일시불로 다 함께 지급된다.

 

6. 신청방법

태어난 아기를 위해 Family Tax Benefit (FTB)을 신청하면 같은 아이 앞으로 보호자가 Parental Leave Pay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센터링크에서 자동으로 Newborn Upfront Payment와 Newborn Supplement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FTB 신청은 아기가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병원에서 확인한 출생 예정일이나 입양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7. 온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Customer Reference Number (CRN)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가까운 센터링크 서비스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 발급받은 CRN을 이용해서 자신의 Centrelink 온라인 계정을 만든다.

 

2) myGov 계정을 만들어 센터링크 계정을 링크한다.

 

3) myGov를 통해 로그인 후 Centrelink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Family -> Family Tax Benefit (FTB) 신청서 (application)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한다.

* 참고: 자녀의 출산 예정일이나 입양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4)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나 입양증명서를 센터링크에 제출해야 한다. 출산 후 퇴원하기 전 병원이나 미드와이프로부터 ‘Newborn Child Declaration (출생신고)’ 양식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 참고: 센터링크에 수당을 신청하고 등록하는 것은 출생신고와 별개이므로 해당 주나 테리토리에 있는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y에도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02_아기에게 주는 선물 ‘Baby Bundle’

2019년 1월부터 NSW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 ‘베이비 번들 (The Baby Bundle)’을 받게 됐다. 아기의 건강, 발달, 웰빙을 위해 정부가 선별한 제품과 부모를 위한 유익한 육아정보가 담겨있는 가방이다.

베이비 번들은 거주지가 NSW주에 등록돼 있기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구성품은 호주 영유아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들로 돼 있는데 슬리핑백, 플레이 매트, 기저귀 체인지 매트, 속싸개 (muslin wrap), 목욕 및 방안 온도계, 유아 칫솔, 수유패드, 응급조치 키트 (first aid kit), 보드책, 가제수건, 손 살균제, 보호막 크림 등 총 300불 상당의 제품들이 들어있다.

 

 

PART 2

 

육아휴직 & 양육수당

돈 걱정 없이 아기 돌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주는 혜택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잠잘 시간도 없이 24시간 육아 모드이다. 적어도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나 아빠가 항상 돌봐줘야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출산 후 육아로, 현실적으로 직장에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휴직이나 퇴직 후 아기를 돌보는 동안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양육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이 있다.

 

01_Parenting Payment (양육수당)

아기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양육수당인 패런팅 페이먼트 (Parenting Payment). 해당 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 보호자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아기의 양육에 필요한데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나 양육보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arenting Payment 수급자격

  1. 싱글 패런트로 8세 미만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있고 6세 미만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2. 본인과 배우자 (해당 경우)의 소득과 자산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3.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특정비자를 받은 경우, 혹은 난민비자 소지자이면서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경우
  4. 자녀가 생후 6개월 이상일 경우나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이상일 때 직업을 찾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participation requirements)

 

Parenting Payment 지급금액은 가족상황과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르다. 금액은 매년 3월 20일과 9월 20일에 새로 업데이트된다.

싱글 부모의 경우 연금보조금 (Pension Supplement)을 포함해 최대 776불 10센트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501불 70센트, 커플이지만 병이나 임시간호, 혹은 수감 때문에 별거 중인 경우 최대 601불 10센트가 지급된다.

반려자의 2주 소득이 979불을 넘을 경우 수당이 절감되어 지급되고 본인이 일을 해 2주 소득이 104불을 넘으면 또 소득에 따라 수당이 절감된다.

 

02_Parental Leave Pay (육아휴직 수당)

photo of a baby with blocks태어난 아기나 입양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이다.

자녀의 주 보호자 한 명이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이 될 경우 National Minimum Wage (전국 최저임금) 의 비율로 최대 18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당은 주당 719불 35센트이다 (과세 전).

Parental Leave Pay는 과세대상 (Taxable)이다. 소득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수당이 소득 검사에 포함된다.

 

Parental Leave Pay 수급자격

  1. 신생아 자녀 혹은 새로 입양한 자녀의 주 양육자인 경우
  2. 지난 회계연도에 개인 소득이 15만불 이하인 경우
  3. Paid Parental Leave 기간 동안에 휴직한 상태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4.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전 13개월 중 10개월간 일을 했던 경우, 그리고
  5. 주거 규칙들을 만족하는 경우 (호주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 출생일이나 입양일을 시작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려면 출생이나 입양 후 4주 이내에 출생증명서나 입양증명서를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생이나 입양 후 4주가 지나버리면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 (클레임)한 날짜가 가장 빠른 수당지급 시작일이 되기 때문에 18주 모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생이나 입양 후 34주 이내의 날짜로 신청하고 시작일로 지정해야 한다.

신청이 처리되면 지정한 시작일부터 수당이 계산돼 프로세싱 기간에 받지 못했던 수당도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수당은 상황에 따라 고용주나 센터링크에서 지급되는데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일상적인 웨이지 지급일에 육아휴직 수당이 입금된다.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지 않는 경우나 자영업자인 경우는 센터링크에서 2주마다 직접 수당을 지급한다.

직장을 다니는 예비엄마는 육아휴직을 받고 싶다면 적어도 10주 전에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서 고용주가 센터링크에 등록을 마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03_Dad and Partner Pay (아빠 수당 및 반려자 수당)

Dad and Partner Pay는 새로운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무급 휴가 중에 있는 아버지나 반려자에게 2주 동안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Taxable)이다.

주 보호자 육아휴직 수당과 같은 금액인 719불 35센트를 최대 2주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 양육자가 Parental Leave Pay를 18주 동안 받게 되고 반려자 수당이 2주 동안 나오게 돼서 한 가족이 최대 20주 동안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Dad and Partner Pay 수급자격

  1. 해당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 생모의 반려자, 입양 부모나 그 입양 부모의 반려자 혹은 대리모 합의로 태어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며 반려자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매일 신생아 혹은 새로 입양된 자녀를 돌봐야 한다.
  2. 지난 회계연도에 개인 소득이 15만불 이하여야 한다.
  3. 충분히 근로를 했고 근로 검사(work test)를 충족해야 한다.
  4.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이면서 호주에 거주해야 한다.

 

Dad and Partner Pay 수령시기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후 52주 이내에 언제든지 Dad and Partner Pay를 받을 수 있고 지정한 은행계좌로 수당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Parental Leave Pay 및 Dad and Partner Pay를 받으려면 ‘근로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까다롭다. 지난 13개월 동안 최소 330시간을 일했거나 10개월 동안 최소 주당 하루씩 일을 했어야 한다.

또한 Parental Leave Pay의 경우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전, 혹은 Dad and Partner Pay 기간이 시작되기 전 근무일 중 8주 이상의 공백을 가질 수 없다. 조산, 임신관련 질병 및 합병증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사항들이 적용된다.

 

직장 휴가 권리

Parental Leave Pay 및 Dad and Partner Pay는 직장 휴가권리를 바꾸지 않는다. 육아휴가를 계획하려면 고용주와 휴가 시작 전 최소 10주 전에 상의해야 한다. 현재 고용주를 위해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했던 경우 무급 육아휴가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PART 3

 

가족세제혜택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파트에서는 다양한 세제혜택 중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세금면제 혜택인 가족세제혜택 (Family tax benefit) 수당을 알아보자. 세제 혜택 중 하나이지만 쉽게 생각해서 만 15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의 수대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01_Family tax benefit (가족세제혜택)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Family Tax Benefit (가족세제혜택)은 두 가지의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Family Tax Benefit Part A는 각 자녀에 대해 지급된다. 해당하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 후 첫해에는 Newborn Upfront Payment (신생아 일시지급) 또는 Newborn Supplement (신생아 보조금)을 함께 받게 된다.

Family Tax Benefit Part B는 한부모 가족, 부모가 아닌 양육자 (조부모 포함), 한 사람이 대부분의 소득을 책임지는 커플에게 제공되는 추가 지원이다. 소득과 자산을 검사해 지원받게 되는 액수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의 양육을 누군가와 분담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자녀 양육시간의 최소 35%를 담당한다면 Family Tax Benefit의 일부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02_자격요건

Family Tax Benefit Part A는 보통 15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지급되지만, 만약 16세-19세 자녀가 풀타임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Family Tax Benefit Part B는 커플의 경우 부양자녀가 13 세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싱글 패런트, 조부모 혹은 증조부모인 경우 16세 이하 아이를 돌보거나 혹은 아이가 18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속 풀타임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경우 Family Tax Benefit Part B를 신청할 수 있다. 16세-19 세에 해당하는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Family Tax Benefit을 받을 수 없다.

 

03_Family Tax Benefit Part A는 예방접종 필수

2018년 7월 1일부터 자녀가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센터링크에서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amily Tax Benefit Part A 및 다른 소득지원수당 (income support payment)을 받고 있는 경우, 2018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에 4세가 되는 아이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5 세 생일 이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완료 후에 센터링크에 알려야 한다.

해당 자녀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04_누가 받을 수 있을까?

Family Tax Benefit Part A 및 Part B를 받으려면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호주 시민권 소지
  2. 영주비자 소지
  3. Special Category Visa 비자 소지, 혹은 특정 임시비자 소지 (예: Partner Provisional 혹은 Temporary Protection).

해당 자녀도 위의 거주 요건 (Residence requirements)을 충족하거나 혹은 신청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거주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영주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호주에서 실제로 살면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나 기간들이 최소 총 1 년이 지난 후에 Family Tax Benefit Part A 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 뉴질랜드 여권 보유자, 난민 제외)

 

05_청구신청

Family Tax Benefit은 2주마다 받거나 회계연도 말에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다. 센터링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클레임 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구신청은 해당 회계연도 말 12개월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

 

06_Family Tax Benefit 결산

매년 7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가족소득 추정액 (income estimate)을 신고해야 한다. 이것으로 Family Tax Benefit 액수가 계산된다.

매년 6 월 30 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센터링크에서 수당을 결산한다. 즉, 회계연도 초에 신고한 소득 추정액과 실제 가족소득을 비교해 이미 받은 Family Tax Benefit 액수가 실제로 받았어야 하는 금액과 다르다면 수당지급이 조정된다.

자신의 소득을 과대 추산한 경우 받아야 하는 액수보다 더 적은 액수의 Family Tax Benefit을 받았을 것이고 소득을 과소 추산한 경우 더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센터링크에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결산을 통해 Family Tax Benefit Part A 및 Family Tax Benefit Part B 보조금 (supplement)를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한 후 해당하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07_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개된 복지혜택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웹사이트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1.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ftb (상세 정보 – 영어)
  2. 전화 131 202 를 통해 한국어로 Centrelink 수당 및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3.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 전국 통번역서비스)에 131 450 번으로 연락하면 Medicare 및 Child Support 수당 및 서비스에 대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다.

 

PART 4

 

다양한 패밀리 혜택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다른 여러 혜택들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패밀리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 자녀를 위해 냉방, 난방 등 전기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리베이트,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차일드케어 보조비,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지 못했던 아이의 치과치료 보험 혜택 등 가족을 위한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자.

 

01_The Family Energy Rebate (패밀리 에너지 리베이트)

The Family Energy Rebate는 NSW주에 거주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전기료 (energy bills) 부담을 덜어주는 수당이다. 연 최대 180불까지 지원된다.

직접 에너지 회사에서 고지서를 받고 있으며 수당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신청은 회계연도마다 할 수 있으며 2018/19 회계연도는 마감됐지만 2019/20 Family Energy Rebate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NSW에 거주하는 주민
  2. 전기료 계정이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
  3. 전 회계연도에 ATO에 소득 신고 (tax return) 서류를 접수했거나 접수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는 편지를 받은 경우
  4. 전 회계연도에 Family Tax Benefit (FTB) 수당 자격을 갖춰서 받고 있는 경우

TIP: 전기료에 명시된 이름과 FTB 수당이 지급되는 이름이 같아야 한다.

 

필요한 것

  1.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Customer Reference Number (CRN) (a.k.a 센터링크 레퍼런스 넘버) 또는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number)
  2. 연락처
  3. 가장 최신의 전기료 고지서

 

신청하는 법

해당하는 사람들은 The Family Energy Rebate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돼 있다.

혹은 NSW Services 웹사이트 (www.service.nsw.gov.au/transaction/apply-family-energy-rebate-retail-customers)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현재 가입된 전기회사가 온라인 신청서에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인쇄, 작성한 후 최신 전기료 고지서와 함께 신청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02_Childcare subsidy (보육비 보조금)

보육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차일드케어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원래 차일드케어 리베이트 (Child Care Rebate)였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Childcare subsidy로 바뀌었다.

각 가정의 소득과 자산 등을 고려해 정부기관에서 바로 해당 자녀의 차일드케어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총비용의 상당비율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나머지 비용만 내면 된다.

 

Childcare subsidy를 받으려면

  1. 해당 자녀를 적어도 2주에 이틀 밤을 보호하거나 양육의 14%를 담당한다.
  2. 승인된 기관에서 받는 차일드케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거주 요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충족한다.

 

해당 자녀는 정부가 권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하이스쿨에 재학 중이 아니어야 한다. 하이스쿨 재학 중이지만 장애나 다른 이유로 계속적인 보호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이다.

차일드케어 비용을 낼 의무가 있는 각 사람이 이 보육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추가적인 Additional Child Care Subsidy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센터링크에 문의하면 된다.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반드시 호주 정부에 등록돼 승인된 서비스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1. 센터 중심 데이 케어 (Centre Based Day Care, 종일반 포함)
  2. 패밀리 데이 케어 (Family Day Care)
  3. 방과 후 시간 케어 (Outside School Hours Care, 수업 전, 후, 방학 기간 포함)
  4. 인 홈 케어 (In Home Care)

 

Child Care Subsidy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당 비용이나 시급 한도 (hourly cap) 중 작은 것에 적용된다.

보통 가족의 소득이 6만 6,958불 이하일 경우 85%까지 지원된다. 따라서 차일드케어 비용의 15%만 부모가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 별로 시간당 지원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참고해야 한다.

  1. 센터 중심 데이 케어 (Centre Based Day Care, 종일반 포함) 한도: 시간당 11불 77센트
  2. 패밀리 데이 케어 (Family Day Care) 한도: 시간당 10불 90센트
  3. 방과 후 시간 케어 (Outside School Hours Care, 수업 전, 후, 방학 기간 포함) 한도: 시간당 10불 29센트
  4. 인 홈 케어 (In Home Care) 한도: 각 가정 당 32불

 

가족소득이 18만 6,958불 이상인 경우, 보육비 보조금은 한 자녀당 최대 1만 190불로 제한된다. 가족소득이 35만 1,248불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를 받을 수 없다.

회계연도 말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를 비교해서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ATO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를 주면 센터링크에서 자동으로 정산해 적게 지급된 경우 추가 지급을 한다.

 

03_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보험 없이 호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상상초월로 비용이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치과치료는 예방차원의 정기검진만 해도 100불이 훌쩍 넘기 때문에 치과에 가기가 무섭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치아는 평생의 자산이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는 2세부터 17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The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CDBS)을 제공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CDBS 해당 자격은?

  1. 자녀가 달력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하루 이상 2-17세가 되는 경우
  2. Medicare 수혜 대상자 (영주권 혹은 그에 해당하는 비자 이상)
  3. 본인 또는 해당 자녀가 센터링크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예, Family Tax Benefit Part A, Parenting Payment, Youth Allowance

CDBS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자녀가 CDBS 수혜자격이 되면 이를 확인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자격요건은 매해 1월 1일에 평가해 해당 연도 내내 적용된다.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에 따른 혜택

기본 치과 서비스 혜택은 2년 연속으로 최대 1000불까지 받을 수 있다. 2년 한정 기한은 아이가 처음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혜택 자격을 갖추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첫해에 1000불 보험혜택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수혜자격이 충족되면 둘째 해에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해가 끝난 후에는 남은 잔액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

충치검사, X-레이, 스케일링, 치면열구전색 (fissure sealing), 치아충전 (fillings), 치근신경치료, 발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아교정이나 성형 목적의 치과수술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치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지는 않으니 예약 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어떻게 사용하나?

웹사이트 my.gov.au 에서 Medicare 온라인계정에 접속하거나 Medicare 일반 문의전화 132 011 번으로 연락해 자녀의 자격여부나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치과의원 또는 공립 치과병원에 예약한 후 CDBS 수혜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예약한 진료 당일에 치과의사와 치료와 관련 비용을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치료가 끝나면 치과의사는 진료비를 센터링크 (DHS)에 청구하거나 벌크빌 (메디케어에서 전액부담)로 청구하게 된다. 치과의사가 진료비를 직접 기관에 청구하지 않을 때는 본인이 먼저 지불한 후 메디케어에 청구하면 된다.

동일한 치과서비스에 대해 CDBS 와 개인건강보험 혜택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

 

PART 5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는 워킹맘이나 워킹대디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혹은 기관에서 나온 전문 돌보미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도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01_Grandparents childcare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를 위한 지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며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Centrelink 수당과 Medicare 혜택과 아이의 부모로부터 받는 Child support (양육비)가 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이거나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인 경우 Child Care Subsidy 및 Additional Child Care Subsidy: 아동 보육비

Family Tax Benefit: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친자식, 친손주, 수양아 또는 입양아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해당 자격이 될 수 있다.

Double Orphan Pension: 고아이거나 특정 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취학연령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로, 아동이 외진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 또는 건강상의 특수한 사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Parental Leave Pay: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주 양육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Dad and Partner Pay: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렌트비 보조와 Concession 및 Health Care Cards도 이용할 수 있고 장애 또는 의료질환이 있는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아파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돌보는 아이를 위해 Medicare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조부모의 Medicare 카드에 아이가 등록돼 있지 않아도 된다.

또 조부모 또는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들은 아이의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로부터 child support를 받을 수 있다.

 

02_Grandparent Advisers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조부모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Grandparent Adviser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 조부모뿐만 아니라 수양부모, 친족 및 기타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상황을 바탕으로 한 지원금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직원들과의 면담을 주선하며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기관과의 연결도 도와준다.

 

03_문의

자세한 안내는 1800 245 965로 연락하면 Grandparent Adviser와 영어로 상담할 수 있다.

자료출처: 센터링크 (humanservices.gov.au) / 호주 보건부 (www.health.nsw.gov.au/kidsfamilies). 기사에서 소개하는 정보는 2019년 6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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