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손자가 25살 되면 상가건물을 양도한다”

방탕한 생활, 사업 도울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없는 외아들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업가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외아들은 매일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사업을 도울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이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없는 보수적인 사업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였다. “본인의 첫 손자가 25살이 되었을 때 현재 시드니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을 그에게 양도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이 과연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01_외아들이 결혼 안 해 자식이 없다면 이 유언은 효과 없어

만약 유언을 하고 40년 후에 이 사업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가의 외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다면 이 유언은 효과가 없다. 또는 결혼을 하였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여 재산을 상속할 손자가 없다면 이 유언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The Perpetuities Act 1984(NSW)에 따르면 미래에 발생할 어떤 권리와 이해관계는 법에서 정한 기간 (Perpetuity Period) 내에서 권리와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성립되어야 유효하다.

 

이 기간은 80년으로 이해관계를 선언한 후 80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가가 유언을 한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80년이 되려면 40 년이 남아 40년 안에 사업가의 아들이 아들을 가져야 하고 아들의 (사업가의 손자) 나이가 25살이 되어야 사업가의 손자가 사업가의 유언에 따라 상가 건물을 물려 받을 수 있다.

 

유언을 할 당시에 사업가의 나이가 42살이고 사업가의 아들은 18살이라면 사업가가 사망할 당시의 나이는 82살이고 사업가 아들의 나이는 58살이다. 사업가의 아들이 딸만 있다가 늦둥이로 아들을 그 다음 해에 가졌다면 사업가의 아들은 당시 59살이고 나중에 25년이 지나서 84세가 되고 사업가의 손자가 25살이 되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02_유언한지 80년 지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한 결과 알 수 있어

그러나 사업가의 아들이 사업가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다면 그래서 사업가 아들의 나이가 78세라면 유전학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생식기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가의 아들이 아들을 낳을 확률은 떨어진다. 그러나 유언을 한지 8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wait-and-see)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면, 사업가가 사망하고 6년 있다가 사업가의 아들이 아들을 낳았다면 사업가의 아들의 나이는 64살이고 사업가의 손자가 25년이 되었을 때는 사업가가 사망한 지 31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가가 유언을 한지 71년이 지난 것이 된다.

 

따라서 Perpetuity Period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언은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업가의 손자가 22살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유언에 따라 상속 받을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언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03_당사자 의도 보호 위해 특정 나이 줄여 권리관계 행사할 수도

또 다른 예를 들면, 나중에 사업가가 사망한 후 16년이 지나서 사업가의 아들이 아들을 낳았다면 이때 사업가의 아들의 나이가 74살이 되고 사업가의 손자가 25살이 되었을 때는 사업가가 유언을 한지 81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손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 법에서 정한 Perpetuity Period를 넘긴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유언을 한 당사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구제하고 있다.

 

Section 9 (1) of the Perpetuity Act 1984에 따르면, 특정한 나이에 어떤 권리와 이해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법적인 권리 및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았을 때 비록 이러한 특정한 나이가 되지 않아도 위와 같은 법적인 권리 및 이해관계를 만든 당사자의 의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나이를 줄여서 (Age-Reduction) 권리관계를 행사할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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