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첫 주택구입자가 80만불 이하 신축주택 구입하면 ‘인지세 없음’
NSW주정부가 80만불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Stamp Duty) 면제를 8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60만불 이하의 집을 구입하거나 75만불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첫 주택구입자는 여기에 정부 보조금 1만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01_70만불짜리 신축주택은 인지세 10445불 면제
NSW주정부의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종전 65만불 이하의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던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인지세 면제범위가 80만불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즉, 첫 주택구입자가 80만불짜리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3만 1335불, 70만불짜리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1만 445불의 인지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90만불짜리 신축주택은 기존 3만 5835였던 인지세가 2만 168불로 줄어 1만 5668불 감소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빈 택지를 매입하는 첫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인지세 면제도 기존의 35만불에서 40만불까지로 확대돼 첫 주택구입자가 40만불짜리 빈 택지를 구입할 경우 인지세 7793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02_NSW주 첫 주택구입자 인지세 (Stamp Duty) 변경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신축주택 $650000 | 없음 | 없음 | – |
신축주택 $700000 | $10445 | 없음 | $10445 감소 |
신축주택 $800000 | $31335 | 없음 | $31335 감소 |
신축주택 $900000 | $35835 | $20168 | $15668 감소 |
빈 택지 $350000 | 없음 | 없음 | – |
빈 택지 $400000 | $7793 | 없음 | $7793 감소 |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이번 지원대책을 위해 7800만불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이번 조치로 6000여명의 첫 주택구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NSW주정부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1만불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60만불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구입자와 토지 구입과 신축 첫 주택건설비용이 75만불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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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나탈리 리 (Wealthy You 매니저 / 0406 788 788 / 02 7900 3288 / natalie.lee@wealthyyou.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