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회피 위한 수단 아닌, 법의 테두리에서 문제 풀어야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채권자의 빚 독촉이 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내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남편과 의논하여 재산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었고 부부는 부동산을 공동소유형태 (Joint Tenants)로 보유하고 있었다.
01_채권자 권리 방해 목적으로 이전, 명의변경 되는 재산은…
여러 가지 경로로 답을 알아 보고 조사한 후에 부부는 법원에 별거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동의명령 (Consent Order)을 신청한 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몫을 모두 아내 앞으로 이전하는 판결을 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미래에 발생하는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채권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아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파산을 하여도 보전될 수 있다. 첫째, 아내가 남편이 하는 사업의 파트너가 아니고 둘째,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빚에 대하여 아내가 개인적으로 빚 보증을 서지 않았고 셋째, 아내의 재산을 남편의 빚을 얻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넷째, 아내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아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었고 남편의 채권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명의 변경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전되거나 명의 변경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법률조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Green v Schneller and Scheller [2002] NSWSC 671 사례에서 아내의 명예훼손 소송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아내는 맨리에 있는 지방법원 (Local Court at Manly)에서 Section 79 of the Family Law Act에 따라 아내의 재산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명령 (Consent Order)을 받았다.
이 법률조항은 부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을 허락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릴 때는 재산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공헌한 정도와 미래에 책임져야 할 자녀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02_채권자의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비록 재산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부부는 계속 같은 집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혼이나 별거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명예훼손 소송의 한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NSW 대법원에 지방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무효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대법원 판사인 Barrett는 채권자를 속일 생각으로 재산을 자발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Section 37A of the Conveyancing Act 1919에 따라 그 거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을 이전한 아내는 위의 법률조항은 자신들이 판결 받은 Section 79 of the Family Law Act과 법률적인 충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Section 120 of the Bankruptcy Act 1966에 따라 파산을 기점으로 5년을 소급하여 채권자를 속이거나 채무변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시장가치 이하로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률조항을 재차 고려하여 지방 법원의 명령을 뒤집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법의 테두리에서 문제를 풀어야만 채권자의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