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9가지 주요항목

대부분의 사업은 건물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업체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업가는 임대를 할 때 의무와 권리관계를 자세히 모르고 임대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현존하는 임대를 승계 받는 경우나 또는 새로운 임대를 얻는 경우 모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복잡한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듣고 임대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01_임대에 관련된 조건과 계약관계는 협상가능

임대란 건물주인과 임대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 (tenant)간에 임대장소를 정하고 계약에 관련된 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기하기 위한 계약이다. 임대에 관련된 조건과 계약관계는 협상 가능한 것이고 가격, 기간 등의 간단한 내용을 협상하여 정하고 나서 임대협상을 마무리 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세부적인 항목과 조건을 결정하고 임대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크하여야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는 언제 시작하고 기간은 얼마까지 주어지는가? 2) 기본기간이 종료될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가? 3) 렌트비는 얼마인가? 주별로 지불하여야 하는가 또는 월별로 지불하여야 하는가? 4) 어떤 방법으로 렌트비가 인상되는가?

5) 기본 렌트비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는 경비가 존재하는가? 6) 본드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여야 하는가? 7) 임대계약서를 만들어 임대계약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건물주인의 경비와 법률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8) GST를 지불하는 조건인가 그리고 누가 GST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9) 건물에 부착된 장비와 설비는 누구 소유이며 임대가 완료될 때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는가?

 

02_상업건물 임대와 소매상가 임대간에는 많은 차이

상업건물 임대와 소매상가 임대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소매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RETAIL LEASES ACT 1994를 정비하였고 Retail shop businesses을 하는 소매업체는 위의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 받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소매업체를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dult books and toy shops, Aged care product shops, Antique shops, Art galleries, Baby supplies shops, Barbecue equipment shops, Barbers, Beauty shops, Beauty therapists, Bicycle shops, Bookshops, Building supplies shops, Butcher shops, Cake shops, Carpet shops, Cigarette shops, Coffee, tea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 shops, Cookie shops,  Dry cleaners, collection centres for dry cleaning or laundry services, Fast food shops, Fruit and vegetable shops, Fruit juice shops, Furniture shops, General stores, Gift shops, Golf equipment shops, Hairdressers, Hardware shops, Health food shops , Ice cream shops, Internet cafes, Jewellery shops, Lottery agencies, Mixed business shops, Optometrists,  Pet shops, pet grooming and supplies shops and aquarium shops, Pharmacy shops, Religious goods shops, Restaurants, cafeterias, coffee lounges, food courts and other eating places, Retail post offices, Seafood shops,  Shoe shops, Soft drink shops,  Sporting goods shops, Supermarkets, Takeaway food shops,  Toy shops, Travel agency or travel services, Underwear shops, 그리고 Vitamin shops 등이 있다.

특히 위와 연관된 임대를 주는 건물주인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임대계약을 하여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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