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분쟁

NSW에선 Community Justice Centre 통해 중재 시도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거나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좋은 이웃을 만나 서로 협조하면서 기쁘게 생활을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때때로 반대의 결과에 부딪칠 수가 있다. 임대를 얻어 사는 경우에는 이사를 다시 가면 그만이나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웃이 유발하는 문제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01_중재 안 되면 action of nuisance 근거로 법적 해결

이웃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는 늦은 시간까지 기대이상의 소음을 발생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주위가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옆집의 나무가 너무 커서 다른 집의 울타리를 넘어와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옆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너무 크거나 무서워서 시끄럽고 다른 집의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거나 입힌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음주가 심하고 막말을 아무에게나 하여 옆집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위에서 열거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 있고 합리적인 이웃들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상식의 틀에서 서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웃을 만나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중재 (Mediation)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NSW주에서는 Community Justice Centre를 통해서 중재를 시도할 수 있고 퀸즈랜드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운영하는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재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중재가 효과가 없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법을 통한 해결책도 있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해결책은 action of nuisance를 근거로 하는 데 이는 단순하게 이웃이 불편을 끼친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누릴 개인 또는 공공의 권리를 방해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여야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개인 또는 한 집안의 피해가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집안 또는 동네 전체의 피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가 된다.

 

02_피해 많고 강도 심하면 Legal Nuisance에 해당

심한 소음 등으로 해를 입은 경우에도 퀸즈랜드주에서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따라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부 지역 카운슬에서는 문제를 야기하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사람에게 이를 그만두게 하는 권한 (Statutory Power)이 있어 특정행위를 중지하도록 특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카운슬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를 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적인 조치가 진행이 되면 법원은 피해의 범위와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숫자를 고려하고 피해를 입힌 시간을 측정한다.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주위 이웃들이 많고 불만을 제기한 지역주민의 숫자가 많으며 피해의 강도가 심하면 Legal Nuisance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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