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 처분해 펀드 준비, 법원의 상속집행 승인 나면 절차에 따라 배분
인간은 누구나 사망한다. 가족 또는 사랑하는 친구가 사망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망하면 의사는 사망원인을 기술한 사망진단서 (Medical Certificate)를 발행한다.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면 의사 또는 장례업자 (Funeral Director)가 The Registrar of Births Deaths & Marriages에 사망진단서를 보내고 The Registrar는 공식적인 사망확인서 (Death Certificate)를 가족 또는 가까운 친인척에게 발송한다.
01_장례비용과 상속집행 비용 우선 공제 후 채무상환
사망확인서는 사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다. 법에는 NSW 주에서 사망한 모든 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된다.
폭력에 의한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한 사망일 경우 등에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행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망자는 검시관에 넘겨 진다. 검시관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사망에 대한 정보를 The Registrar에게 알려준다. 그 후에 사망확인서가 발행될 수 있다.
2006년 6월 7일에 NSW Health Document No. GL2006 008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허락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사유지 토지가 최소한 5 Hectares가 되고 울타리가 있으며 땅 소유권자가 무덤에 접근하는 것을 용인하고 식수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는 묘지에 대한 기록을 지방정부에 등록하는 전제하에 사유지에 매장을 허락한다.
사망할 당시 빚이 있으면 상속을 집행하는 변호사는 모든 채권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속집행에 따라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펀드가 준비될 때까지 모든 채무를 동결하고 상속 집행이 법원에서 승인이 나면 이 펀드를 절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The Probate & Administration Act 1898에 따라 펀드를 배분하는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적으로 장례비용과 상속 집행에 관련된 비용이 먼저 공제되고 그 다음으로 채무를 갚게 된다.
02_유언장 훼손, 파기, 훔친 자는 최대 7년간 감옥 행
유언 상속에 따라 선임된 상속 집행인 (Executor)의 의무는 사망자의 재산과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처분하여 모든 채무와 세금 등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언장에 나와 있는 상속수혜인 (Beneficiaries)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상속집행인이 작성하는 재산목록은 주택, 자동차, 은행 예금, 가구, 집기류, 보석, 주식, 보험증서와 연금 등이 포함된다. 집행인은 대법원에 유언 상속집행을 신청하고 허락이 되면 상속집행인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에는 The Trustee of the superannuation fund가 연금을 누가 받을 것인 지를 결정한다.
Succession Act 2006 조항 54에 따르면 유언장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장을 소유한 자, 유언장에 이름이 거론된 자. 유언장에 수혜자로 등록된 자, 배우자, 동거인, 부모, 가디언 (Guardian), 남겨진 재산에 일정한 권리가 있는 자,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 사망자의 위임자 그리고 법원에서 허락한 자 등이다.
Section 135 Crimes Act 1900 (NSW)에 따르면 유언장을 훼손, 파기 또는 훔친 자는 최대 7년간의 감옥 행에 처해질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