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유언장보다는 유언상속집행 미리 계획하는 추세
과거에는 단순한 생활을 하였기에 주택은 거주목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소유 되었고 현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단순한 유언장을 만들어서 사후에 개인재산 등이 유언장에 따라 가족에게 상속 될 수 있었다. 과거의 유언장은 상속집행인 (Executor)을 대부분 아내 또는 남편을 선임하고 모든 재산을 자신이 사망하면 살아 남은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와 본인이 동시에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01_Family Trust와 Super Fund 이용, 가족 재산 유지해야
그러나 현재는 많이 복잡하여졌다. 장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가족관계도 복잡하여지고 점점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으며 재산을 단순히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의 울타리에서 소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절세 (Tax Minimization)를 추구하고 있으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도 개인이름보다는 Superannuation과 Trust로 가지고 있는 비율도 늘고 있기에 세법에 경험 있는 변호사에게 재정과 세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가족법에 근거하여 사후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기에 단순한 유언장에 따라 재산 상속을 추구하기보다는 유언상속집행을 미리 계획하고 상속 받는 자를 복잡한 세금 조와 세금납부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족간의 법적 분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Family Trust와 Super Fund를 이용하여 가족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02_사고 대비한 재정적 문제는 Enduring Power of Attorney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Trust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 받는 자들이 이혼과 파산 그리고 사업의 위험에 노출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감소를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
유언상속 계획은 상속 받는 자가 무언인가 잘못 되는 것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험방지조항 (Crisis Provisions)이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나 가족 중에서 특별보호가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조항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법 사업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가족간에 그 가족을 의한 특별가족정관 (Family Constitution)과 상속 합의서 등이 있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단지 사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유언장에 있는 유언집행인은 유언장을 작성한 이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없는 때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Enduring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야 하고 병을 치료하는 등의 Medical Decision을 위해서는 Enduring Guardian을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임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