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부동산매매, 투자 등 금전적 큰 변화 있을 때마다 수정해줘야
많은 예비부부들 사이에 이혼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혼전합의서 (Binding Financial Agreement – BFA) 를 작성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일이지만 결혼한 커플 중 절반 이상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BFA를 작성해두면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빠르게 재산을 나누고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효과적이다.
01_BFA란?
BFA란 부부가 헤어질 때 공동 재산 및 부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전 합의서이다. 결혼 전에 합의할 수도 있고 결혼한 후에 언제든지 작성 할 수 있다. BFA는 흔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결혼 전 부부가 각자 어떤 재산을 소유했는지
* 결혼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
*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남편 (혹은 아내)가 상대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낼 것인지 (배우자 한쪽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 부채 (부동산 융자, 신용카드 등) 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02_BFA의 장점
BFA의 장점은 서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를 사전에 합의하여 이혼할 때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데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기본적으로 2만불에서 10만불 가량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분할할 재산이 많고 복잡할 경우에는 수십만 불에서 100만불 가량의 변호사 비용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유효한 BFA가 있을 경우 이런 소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아예 소송 없이 합의이혼절차로 순조롭게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혼인 전이나 후 당사자들이 편리한 시점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Family Law Act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각 배우자가 변호사 자문을 구한 다음에 서명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BFA는 재산분할에만 해당되고 양육권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BFA를 작성한 후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부동산을 구입 또는 매매하거나 큰 투자를 하는 등 금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정해주어야 한다.
참고로 변호사 없이 부부끼리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호주 이혼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