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한 울타리 침범행위도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즉시 해결해야
호주에서는 주택의 경계선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주정부 차원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주마다 운영법률이 다르며 주 내의 지역 카운슬에 따라 울타리 운영규정 (Fencing Regulations)이 상이하다. 주택과 관련된 문서에 주택의 경계선에 대한 정보가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각 주에 등록된 측량조사관 (Surveyors)들이 발행한 리포트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리포트는 때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분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01_울타리 설치 전 반드시 이웃에 울타리 설치통보를
이웃과 경계한 울타리와 도로와 인접한 울타리에 대한 운영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울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NSW주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새로 울타리 설치, 연장, 보수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The Dividing Fences Act 1991이고 이 법률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웃과 공유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위의 법률에는 최소한의 필요규정이 언급되어 있고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공사에 관련된 비용은 주택소유자의 합의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공사의 범위와 종류 그리고 울타리의 위치와 소요경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이웃에게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통보 (Notice of Fence)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계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보내야 하고 통보서에는 울타리의 종류, 높이, 설치비용,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과 작업하는 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할 때 기술적으로 내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보에는 이러한 통보에 대하여 이웃들이 응답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통보를 보내는 자를 대변하는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
이웃과 울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주 미세한 울타리 침범행위도 나중에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02_손상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이웃집 나무 가지치기 허용
예를 들면 매우 작은 범위 내에서 이웃의 울타리로부터 침범을 당하면 나중에 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때 잠재적인 구매자가 구매를 망설이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비가 소요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웃과 빠르게 중재와 협상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상이 실패하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때로는 나뭇가지와 나무의 뿌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나무의 가지가 계속 성장하여 이웃을 침해하고 이 때문에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나무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이웃의 주택에 영향을 미치면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무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침범한 이웃집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특별히 보호 받는 나무가 있을 수 있기에 각 주정부와 지역 카운슬의 규정을 살핀 후에 행동을 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 카운슬은 나무 보존 명령과 규율 (Tree Preservation Orders)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나무를 헤리티지 (Heritage)로 등록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할 때도 따라야 하는 규정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