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만들어 공표한 날!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표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즉, 오늘 7월 17일은 대한민국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최초로 만들어 널리 공표한 날이다.
01_식민지 시기 아닌 대한민국에 기원 둔 국경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표했다고 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사회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률로 규율이 지켜지고 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집안과 이웃을 만들며 아름다운 도덕은 우리 사회를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은 습관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같이 지켜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02_준법정신… 나라 발전 꾀하고 자신 보호하는 일
따라서 법률은 여러 사람이 서로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라 하겠다. 법은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준법정신은 법률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률을 잘 지킨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들은 법률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
한국은 예부터 문화민족임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법률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들도 더러 있었다.
탈세를 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그것이다.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도덕과 법률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