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Stamp Duty 내나?

토지, 주식, 비즈니스자산, 지적재산권, 자격증, 재고자산, 선박, 자동차, 가축, 증권…

The Duties Act 1997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을 매매하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amp duty를 납입하여야 한다. 주택과 건물을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매매 (Sale)하든지 또는 직접 연관이 있는 자에게 이전 (Transfer) 하든지에 구애 받지 않고 stamp duty를 납입하여야 한다 (Section 8 of the Duties Act 1997).

 

01_구매하는 자도 이전 받는 자도 납입해야

Section 11 of the Duties Act 1997은 어떤 물건이 Duty를 내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Dutiable Property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주식, 유 무형의 비즈니스 자산, 지적재산권, 법으로 보호받는 자격증, 재고자산, 선박, 자동차, 가축 그리고 증권 등이 있다.

Duty는 Dutiable Property를 구매하는 자와 이전 받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고 (Section 13 and 9 (2) (b)) 구매자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서명하였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계약을 서명하고 계약서를 교환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계약한 날짜가 누락되면 Duty를 납부할 수 없다.

또한 어떤 계약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잔금을 지불하고 명의를 변경한다는 부대조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Duty를 내는 시점은 특정 부대조건이 충족될 때가 아니고 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Stamp Duty Ruling 99).

 

02_시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갚을 때까지 이자에 벌금까지

그리고 Duty를 지불하였는데 특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이미 납부된 Duty는 환불 받을 수 있다 (Section 50). 예를 들면, 유치원을 구매할 때 관계기관에서 License가 나오면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License가 나오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Duty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Duty를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Section 21 of the Taxation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납입하지 못한 세금으로 간주되어 갚을 때까지 이자가 매일 늘어나고 벌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벌금 (Penalty Tax)은 납입하지 못한 세금의 25 퍼센트를 내야 하나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미납된 세금의 75 퍼센트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세무 당국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벌금을 줄여줄 수 있는 자율권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세무당국과 협상하여 세무당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벌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Business Asset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Duty는 2016년 7월을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임대에 관계된 Duty는 2008년 1월을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임대를 얻으면서 Premium을 지불하였다면 Duty를 납입하여야 한다 (sections 8, 9 and 21(5) of the Duties Act 1997).

 

03_투자 목적 오프더 플랜은 계약 후 3개월 내 납부해야

또한 2007년 9월부터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얻을 때 지불하는 Duty는 폐지되었고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융자와 관련된 Duty는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융자를 받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 (natural person) 이어야 한다. 융자를 위한 mortgage duty는 201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오프더 플랜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최대 15개월 이내에 Stamp Duty를 납부할 수 있으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오프더 플랜의 경우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Stamp Duty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목적으로 구입을 하면 명의 변경 후 1년 중에서 6개월 이상을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Land & Home Package로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여 토지 구입과 신축을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계약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Stamp Duty를 납부하여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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