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회사와 달리 법적 존재 아니지만 매년 ATO에 신탁세금신고 해야
Trust (신탁)이란 신탁수혜자 (Beneficiaries)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가지는 신탁관리자 (Trustee)와 신탁수혜자와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신탁관리자의 의무는 신탁증서 (Trust Deed)의 내용에 기술 되어 있다. 신탁은 개인이나 회사와 달리 분리된 법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매년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신탁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01_신탁거래는 법적 소유권자인 신탁관리자 이름으로 진행
신탁관리자 (Trustee)는 신탁재산의 법적인 소유권자이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ies)는 신탁재산의 혜택을 받는 이해 당사자이다. Discretionary Trust에서는 신탁수혜자는 신탁기금에 대하여 고정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자본 이득이나 수입이 발생하면 이것을 각 수혜자에게 임의로 분산할 수 있다. 이득이나 수입을 분산할 때는 신탁증서 (Trust Deed)의 내용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Discretionary Trust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신탁관리자는 신탁기금에 대한 수혜자는 아니지만 신탁재산의 법적인 소유권자이고 모든 신탁 거래는 신탁관리자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신탁증서에 있는 조건에 맞추어 활동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탁을 위한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다. Settler는 수혜자를 위한 신탁의 재산이나 현금을 처리하여 신탁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신탁기금은 신탁을 만들 때 사용된 재산과 현금 그리고 축적된 수입과 재산 등을 총 망라하는 신탁의 모든 재산을 말하고 신탁수혜자는 신탁재산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회사 또는 다른 신탁도 포함될 수 있다.
Appointor는 신탁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신탁증서에 표기된다. 그리고 신탁증서 (Trust Deed)는 신탁관리자와 신탁수혜자와의 관계를 기술하고 특별히 신탁관리자의 투자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02_공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매 회계연도마다 준비해야
신탁관리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신탁에 관한 모든 업무는 신탁 관리회사의 이사들의 미팅에 의해서 결정되며 모든 의사 결정은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기록도 올바르게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기록은 2부씩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식적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신탁이 당해 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Income Tax Return을 ATO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증서에 따라 순수한 신탁소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혜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신탁관리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탁소득을 수혜자 한 명에게 또는 전원에게 골고루 또는 비율로 나누어서 배분할 수 있다.
만약 신탁수혜자 A가 자신의 해당년도 소득이 5만 불이고 신탁에서 배당 받은 신탁 소득이 1만 불이라면 총 6만 불이 해당년도 신고하여야 하는 소득이 된다.
해당 년도에 신탁소득을 수혜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기금에 유보하여 남겨 놓으면 개인소득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순수한 소득을 세금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ATO에서 제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신탁관리자가 신탁자산을 판매하면 이 처분액은 신탁의 수입이 되며 Capital gain이 발생하고 이것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면 수혜자의 해당년도 수입이 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