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와 단체화 해야만 정부보조금 받을 수 있어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화의 단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각 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친목단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법적인 독립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단체와 시민단체가 법인화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4에 근거하여 단체화 (Association)를 추구할 수 있고 the Federal Corporations Act 2001에 따라 유한보증책임회사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를 통하여 법인화 할 수 있다. 또는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the Co-operatives Act 1992에 따라 법인(Incorporative as cooperatives)를 설립할 수 있다.
01_단체구성원 5 명 이상이어야 법인화 가능
별도의 독립적인 법적인 법인을 가지지 않는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는 단체구성원의 이름으로 구성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성원들이 단체의 부채와 법적인 의무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단체와 시민단체가 법인화와 단체화 (Incorporation)를 하면, 이는 구성원 개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와 법적인 의무에서 구성원 개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법인화와 단체화를 하여야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체화를 통하여 법인화 (Incorporating as an association)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구성원이 최소한 5 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체의 목적과 규율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단체의 목적이 단순하게 구성원의 친목도모와 구성원의 복리증진이 아닌 그 이상의 사회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이 단체구성원에게 급여를 주고 자금을 대여하여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급여지급과 자금대여 활동은 단체의 주요한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자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또는 그러한 단체의 Trust 기능을 가지는 단체는 자금의 흐름에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단체화를 통한 법인화에 맞지 않는 조직이다.
02_75%가 찬성하는 특별의사결정 통해 법인 설립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화를 하여야 한다. 단체화를 통하여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회의를 가지고 법인화를 찬성하는 의결을 하여야 하고 구성원 전체의 회의를 하기 전에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 21일 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정관을 채택하고 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식적인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회의를 성립할 수 있는 정족수가 회의에 참석해 최소 75퍼센트가 찬성하는 특별의사결정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 이를 등록하여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여야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 받아야 한다. 등록을 한 후에는 법인의 은행계좌와 회계장부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무서 (ATO)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한보증책임 회사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를 통하여 법인화를 하면 단체화를 통한 법인화의 경우보다 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설립비용이 더 많이 들며 보다 행정적인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때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단지 한 명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증 (guarantee)이란 단체구성원이 일정금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단체에 공헌하거나 일정금액한도에서 최대한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보증책임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청산을 하게 되면 보증을 한 구성원이 자신이 정한 일정 보증금액 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구성원 자신이 정한 보증한도를 회사에 납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책임이 없게 정관과 회사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