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운영 및 매매와 세법

판매시기에 따라 사업체 판매에 대한 세금처리 달라질 수 있어

사업체 운영 및 매매와 세법 (Tax Law)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체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시기가 중요하다. 언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체 판매에 대한 세금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소득세 (Income Tax),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와 부가가치세 (GST)가 있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리자는 GST, Payroll Tax, Fringe Benefits Tax, Company Tax and Income Tax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01_사업체 구매자가 판매자 운영사업 이어 받아 운영하면 GST Free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의 정보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하는 회사의 유형, 회사이름, 주주의 이름과 주소,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들 (Secretary and Directors)의 이름, 주소, 출생일과 장소, 그리고 회사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는 반드시 정관 (Constitu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관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지침, 원칙과 의사결정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으며 회사임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관에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의 권리가 보호를 못 받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신설법인이 정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대신 Section 141 of the Corporation Act에 따라 법에서 정한 대체규정 (the replaceable rules)으로 정관을 대신할 수 있다.

GST (The Goods and Service Tax)는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 또는 매입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10퍼센트의 요율로 계산된다. 의료진료 서비스, 교육기관, 차일드케어센터, 수출품, 자선단체와 공공대중교통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는 GST Free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체를 매매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연속하여 계속 이어 받아 운영할 때는 GST Free에 해당한다. 또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GS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비교적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Payroll Tax Act 2007에 규정된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Payroll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주정부 차원의 Tax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Payroll Tax가 면제되며 종교단체와 자선단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Payroll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02_종교단체, 국제기구관련단체는 FBT 납부 면제

회사의 자산을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회사 내에서 탁아소 등을 운영하여 종업원에게 혜택을 주거나 회사차량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과 같이 회사가 종업원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면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 1986 (Cth)에 따라 Fringe Benefits Tax (FBT)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세금은 종업원이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납부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FBT를 납부하지 않고 (Section 57), 국제기구관련단체 또한 FBT 납부에서 면제된다. FBT의 장점은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도 종업원은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납부로부터 자유롭고 회사는 종업원에게 제공한 FBT에 대하여 이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감면 처리 (Tax Deduction)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과 휴가를 위한 숙박, 개인융자 등을 종업원 개인이 구매하면 많은 경비가 들 수 있지만 회사가 구입하거나 회사로부터 융자를 얻으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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