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신청 시, 갚아야 하는 모든 빚 파산신청서에 명기해야
빚 (Debt) 이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돈인데 파산 (Bankrupt)을 하게 되면 법에는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을 명기해야 한다. 여기에는 친척 또는 친구에게 빌린 빚도 포함된다. 만약에 A와 B가 같이 동시에 빚을 지고 있었거나 또는 A가 빚을 지고 B가 보증 (Guarantee)을 선 경우에 A가 파산을 하더라도 B는 이 빚과 보증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01_파산에 영향 받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하는 빚들
파산기간이 지나면 빚은 자동 소멸되고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특정한 빚은 갚지 않으면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내린 벌금, 그리고 사고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액, 그리고 Child Support Debt와 HECS 또는 사기를 쳐서 발생한 빚 등이 여기에 속한다.
파산이 결정되고 나서 발생한 빚도 파산기간이 끝나도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는다. 파산기간 동안 자신이 파산하였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고 빌린 빚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때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 가스, 전화와 수도료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요금을 갚지 않은 것은 미래에 불편함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고 중단된다. 그리고 파산이 되고 나서 현행 거주지의 서비스 요금이 미납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고 만약 다시 연결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가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으면 인상된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빚은 파산자의 담보를 근거로 하여 발생한 담보부채 (Secured Debt)와 담보 없이 발생한 무담보부채 (Unsecured Debt)로 나누어진다. 담보부채는 은행 모기지, 자동차 융자금, 그리고 정부법규에 의해서 결정된 카운슬 고지서와 수도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물건을 강제 처분하여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02_파산 했다고 채권자가 담보자산 바로 가져갈 순 없어
담보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파산을 하고서도 계속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면 밀리지 않고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
파산을 하였다고 담보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담보자산을 바로 가져 갈 수는 없다. 파산을 관리하는 Trustee가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담보부채를 갚는다. 때에 따라서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를 하였을 때 건물주인에게 납부한 보증금에 관하여는 파산이 되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건물주인은 이 보증금을 밀린 임대료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ATO는 Tax Refund을 밀린 세금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빚 (예를 들면 센터링크 등)을 정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파산이 결정되면 무담보부채에 대한 변제행위 (예를 들면, 월급 차압 등)는 멈춰져야 한다. 계속 변제를 계속 요구하면서 접촉을 한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연락을 하여 위법행위를 그만 두게 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위반과 교통법 위반에 따른 주정부 법규를 위반하여 고지된 빚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이 정지될 수 있고 파산을 하여도 이러한 정지를 해결할 수 없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