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 어긋났다면?

협상단계에서 공식계약 없어도 법률적 신뢰관계 성립

Mr. A는 시드니에 허름하지만 제법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Mr. B는 건축업자였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로 어느 날 야유회를 가서 대화를 하던 중 Mr. A는 토지를 제공하고 Mr. B는 건축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그 주택을 상업용택지로 변경 후 개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구두사항에 따르면 개발 후 남는 순익의 60 퍼센트는 Mr. A가 가지고 나머지는 Mr. B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Mr.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두 사람은 카운슬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설득하여 개발동의 (Development Consent)를 얻었다.

이러한 개발동의를 얻는 노력 중에 두 사람은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공동사업계획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식 공동사업계획서가 완성되어 Mr. A와 Mr. B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카운슬이 개발동의를 하였다.

Mr. A는 주위 사람들이 Mr. B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듣고 고민 끝에 공동사업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개발 동의를 받고 난 몇 달 후에 Mr. A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허름한 주택을 매각하게 되었다.

카운슬에서 개발을 동의하여준 덕택에 예상가격보다 오십만불을 더 받고 그 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Mr. B는 자신의 노하우 때문에 개발계획이 승인 난 것이지만 자신은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자신이 믿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 당하는 것이 억울하였다. 이러할 때 Mr. B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슈는 Mr. A와 Mr. B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구속하는 의무관계 또는 법률적 신뢰관계 (Fiduciary Relationship)가 존재하는가 이다. Mason 판사는 Hospital Products Ltd v United States Surgical Corporation (1984) 사례에서 다른 사람의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한 사람은 법률적 신뢰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가 계약에 기초하건 또는 계약이 없는 관계에 따라 발생하건 간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의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상업적 계약에 근거하지 않아도 법률적 신뢰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Mr. A와 Mr. B는 정식계약단계에 진입하기 전의 Joint Venture Company를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계에서 멈춘 상태에서, 비록 공식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만들지 못하였지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이미 협상단계에서도 법률적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United Dominions Corporation v Brian Pty Ltd (1985) 사례에서 대법원은 파트너쉽이나 합작회사를 위한 협상단계에서도 비록 공식적인 계약이 없어도 법률적 신뢰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파트너쉽은 다른 상대방이 모르게 상업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 없다는 강한 신뢰와 약속을 배경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두 사람이 공식적인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일을 진행하였다면 법률적 신뢰관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계약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Mr. A는 Mr. B에 대한 법률적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따라 Mr. B 는 Mr. A가 취득한 이득에 대하여 자신의 몫인 40퍼센트를 되돌려 받기 위한 보상조치 (an account for profits)를 취할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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