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하는 법과 절차 따라야
강제수용 (Compulsory Acquisition)이란 나라에서 도로, 철도, 공항 등 공공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 및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 개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불케 하는 법과 절차가 있다.
01_ NSW주 강제수용 필요 공공시설
현재 알려진 NSW주 강제수용이 필요한 공공시설 사업은 아래와 같다. NorthConnex, WestConnex, M9 & M12 Highways, Parramatta Light Rail, South West Rail Link Extension, Sydney Metro, Western Sydney (Nancy Bird Walton) Airport.
02_개인이 강제수용 막을 수 있나?
Land Acquisition (Just Terms Compensation) Act 1991에 따라 강제수용의 대상이 될 경우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개인이 나라의 강제수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산권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을 협상을 통해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합의하여 받아낼 수는 있다.
실제로 NSW주정부는 지난 4 년 동안 1713개의 부동산을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 이 중 1403개 (81%)의 해당건물 취득에 의한 피해자들은 협상을 통해 좀더 높은 가격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03_강제수용 대상이 될 경우
본인의 주택 혹은 건물이 강제수용 대상으로 채택될 경우 정부로부터 통지서를 받는다. 그 후 담당 매니저가 회의를 주선하고 이때부터 협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04_재산권 피해 보상
나라의 강제수용 대상이 될 경우 건물주 외에도 해당 건물의 세입자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Land Acquisition (Just Terms Compensation) Act 1991은 강제수용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목록에 대하여 나라가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있다.
a) 토지/건물의 시장가격 b) 개인적인 피해 및 고통 (예를 들면 수십 년간 본가로 여긴 주택이 강제취득 될 경우) c) 기타 금전적 손실 및 비용 – 변호사 비용, 주택감정 리포트 비용 d) 강제로 이사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 (이사비용 등) e) 본인의 주택이 강제수용 대상은 아니어도 이웃 주택들의 취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
만일 본인의 토지, 주택, 사업이 호주정부의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강제수용 대상이 될 경우 최대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협상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자문하길 권한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