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계약 조건과 내용, 계약체결방법 등 경험과 지식 필수

사업을 시작하면 많은 상업적인 계약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물건납품업자, 건축업자 및 인테리어업자, 종업원 그리고 고객 등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이와 같은 계약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의 조건과 내용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계약이라도 성급하게 서명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이 합법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들간의 계약을 서로 합법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도가 성립이 되고 나면, 계약의 한 당사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과 가격 등을 제시 (Offer)하고 다른 상대방이 이 제시를 받아 들이면 (Accept) 계약이 공식적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어떤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계약의 조건을 협상 중일 때에는 아직 공식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계약의 요소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도매업자가 소고기 소시지를 100개 납품하겠다고 제시하였고 이에 정육점은 소고지 소시지 100개 납품을 받아들였지만 조건이 돼지고기 소시지를 50개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는 부가적인 조건하에서 이를 받아 들였다면 이는 아직 정식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정육점이 도매업자에게 새로운 제시 (Counter Offer)를 한 것이다. 따라서 도매업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는 정육점은 자신이 다시 제시한 offer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에는 반드시 특정가격에 대한 지불조건이 따른다. 현금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상대방에게 혜택과 권리 관계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도 계약에 따른 지불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매업자는 소고기 소시지를 100개 납품한 것이 정육점에 대한 자신의 지불의 조건을 이행한 것이고 정육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합의된 50불을 지불하였으면 이것이 정육점이 이행한 지불이 된다.

그러나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정육점이 얼마를 구체적으로 소고기 소시지를 매입하면서 지불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도매업자가 소고기 소시지 100개를 납품하였다면, 정육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러한 납품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의 한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의 합법적인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수 도 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Director)가 사망하는 경우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게 진행된다. 개인이 사망하였지만 주식회사는 개인과 별도의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사업체를 시작하는 사업가는 소비자와 맺은 계약 (Consumer Contract)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한다. 또는 소규모 사업체 자신이 소비자가 될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신과 전기시설 등의 설치 등은 소규모 사업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 관련된 법률은 호주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인데, 이는 소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소비자가 공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된 공정하지 못한 계약의 예를 들면, 한 쪽 계약자에게만 유리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시되었거나 계약에 따라 다른 쪽 계약 당사자가 재정적인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정과 불공정을 따지는 것은 특정문구에 대한 해석보다는 계약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계약서 자체를 보다 평이하고 명쾌한 문구로 만들어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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