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명 전 검토사항들

본사 진행사업 관련정보 분석 후 충분한 경쟁요인 가지고 있다 판단되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하게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전에는 서둘러 계약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01_신규 프랜차이즈 가맹 vs.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수

시장 점유율, 고객의 인지도와 충성도, 제품의 안전성, 시장의 성숙단계, 경쟁사의 현황, 대체 상품과의 경쟁여부, 고용시장의 안정성, 마진율, 매출의 성장추세, 그리고 본사의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프랜차이즈 본사가 충분한 경쟁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방법은 신규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방법과 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가맹점을 인수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신의 로열티와 프랜차이즈 서비스 비용을 받기 위해서 회계적으로 모든 매출을 누락됨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사의 데이터에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하는 방법을 구축하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매출 및 손익현황을 제공받으면 영업이익과 손익분기점을 예측할 수 있다.

만약에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라면 기존 가맹점 중에서 비슷한 규모와 지역에 있는 다른 가맹점의 리스트를 얻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재무정보를 본사로부터 얻어 분석하면 경영 성과를 예측할 수 있고 투자대비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망한 프랜차이즈 사업일 경우에는 본사에서 추천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인수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기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02_프랜차이즈 본사 경영전략, 미래발전계획, 발전가능성 체크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전략과 미래발전계획을 살펴봐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핵심이유가 무엇인가를 요약하여 현재 및 미래에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사의 지적 재산권이 다른 이해관계자와 분쟁을 겪고 있는지 또는 완전히 법적으로 등록되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행동규범 (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공정하게 위의 규범과 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 (TAX Law)에 관계된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세무 특히 절세를 위한 방법을 확보하기가 일반 사업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매할 때는 CGT와 GST에 관련된 세무를 처리하는 세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OH&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에 관련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요구하는 비용과 요금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런 비용들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많이 언급되는 비용에는 최초 프랜차이즈 가맹비, 프랜차이즈 기간을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프랜차이즈 서비스 비용 또는 로열티, 광고판촉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다른 자에게 판매할 때 본사에 지불하는 이전비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훈련비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손익이 충분히 보장되었을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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