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침해

판권 소유주는 자신의 동의 구하지 않는 parallel importing 금지할 수 있어

외국에 본사를 둔 유명한 의류회사는 세계 각지에 있는 의류도매상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호주에 있는 의류수입 도매업체도 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자신의 판매마진을 더하여 의류를 소매상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01_외국 본사와 거래하는 외국 총판업체서 직접 수입 판매?

그런데 호주에 있는 소매상 중에서 규모가 제법 큰 업체가 외국의 본사와 거래하는 외국에 있는 총판업체에서 의류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소매상은 의류를 직접 수입하였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의류수입 도매상을 통하여 제품을 받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마진을 더 보고 판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다른 소매상들도 외국의 다른 총판업체에서 의류를 수입하려고 시도하여서 호주의 의류수입 도매업체는 다른 소매상들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것은 판권 (copyright)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판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가짜 제품이 아닌 정품을 판권을 가진 자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을 Parallel importing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판권을 가진 소유주는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parallel importing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Section 37 of the Copyright Act 1968에 따르면 의도를 가지고 판권을 가진 소유자의 동의 없이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을 하는 것은 판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판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Interstate Parcel Express v Time Life International (Nederland) BV (1977) 사례를 보면 요리책의 판권을 가진 소유자는 호주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통망에서 도매가격은 $10.17로 소매가격은 $16.95로 판매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었다.

 

02_판권 가지지 않은 자가 근거 없이 소송 위협하는 건 위법

눈치가 빠른 한 서점소매상은 미국으로 직접 가서 대량으로 이 요리책을 구매하여 호주로 수입하여서 서점에서 $8.95에 판매하였다. 미국에 있는 판권을 가진 소유자가 호주의 이러한 행동을 한 서점소매상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점소매상은 암묵적인 판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판권계약을 한 호주의 유통망이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서점소매상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Computermate Products (Australia) v Ozisoft Pty Ltd (1988) 사례에서 판권을 가진 소유자는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자인데 그들은 호주에서 유통망을 가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호주에 있는 한 회사가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권을 가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판권을 가진 소유자는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판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근거 없이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2 Groundless Threats of the leg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n Copyright Act 1968)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수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판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40 Fair dealing for purpose of research or study in the copyright Act 1968).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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