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구글검색 최적화 – SEO 온라인마케팅과 지적재산권

자체 크롤러 제작해 무작위로 컨텐츠 복사, 새로운 사이트 만드는 행위 말아야

과거의 구글 크롤러 (정보를 수집해가는 로봇)는 웹사이트의 내용과 기본적인 코드만 스크랩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혹은 그 이상의 능력으로 웹사이트와 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가고 있습니다.

 

01_구글 알고리즘, 공개된 적 없고 앞으로도 공개 가능성 없어

그리고 유저 (소비자)가 필요할 때 알고리즘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구글의 알고리즘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에 맞춰 웹사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상위노출이 잘돼 이것이 곧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구글 알고리즘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1년 Panda – 판다
  • 2012년 Penguin – 펭귄
  • 2013년 Hummingbird – 허밍버드
  • 2014년 Pigeon – 피젼
  • 2015년 Rank-Brain – 랭크 브레인
  • 2016년 Possum – 포썸
  • 2017년 Fred – 프레드

2011년 처음 판다가 소개됐을 당시 Black Hat SEO (온라인마케팅)로 온라인마케팅을 진행한 비즈니스 혹은 웹사이트들은 페널티를 받고 랭킹이 곤두박질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업체가 바로 이베이 (ebay)였는데 판다의 직격탄을 맞아 70%가 넘는 오가닉 트랙픽 (organic traffic – 검색을 통해 자연스럽게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것)을 잃었습니다.

 

02_알고리즘 변화 발전해도 컨텐츠는 변하지 않을 것

이렇게 알고리즘이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는 와중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단 한가지가 있다면 바로 ‘컨텐츠’입니다.

특히 Fred 알고리즘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컨텐츠를 중심으로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 정보성과 전문성이 없는 100개의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보다 1개의 양질의 컨텐츠를 작성해야 해외 검색엔진에서 상위 노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작성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표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원작자의 글이나 비디오를 허락 없이 가져다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포스팅 하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Copyright Act 1968 (Cth)라는 성문의 준거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33에 따르면 저작권은 7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원작자와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구글은 표절 컨텐츠로 채워진 웹사이트에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체 크롤러를 제작해 무작위로 컨텐츠를 복사,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 /    박경진 변호사 (Armstrong Kutz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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