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채권자가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개인파산을 고려하거나 신청하고 있다. 파산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빚을 받을 채권자 (Creditor)가 신청할 수 있고 빚이 있는 채무자 (Debtor)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01_최소 5000불의 채무관계 존재, 변제능력 없으면…

최소한 5000불의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절차에 따라 파산통보를 하고 법원에 개인파산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여 파산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을 관리하는 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숨겨진 재산여부와 재무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진행된 잘못된 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파산자가 반드시 팔아야 하는 자산은 주택, 토지, 건물 그리고 순수 자산가치가 7900불이 넘는 자동차 등이 있고 팔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개인자산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소액의 도구 ($3750), 연금,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그리고 생명보험 등이 있다.

파산이 진행된 날로부터 과거 2년간 행한 거래 중에서 시장가격보다 적게 판매된 모든 거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척 등) 에게 시장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자산 (주택 등)을 판매하였으면 과거 4년간의 모든 거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02_파산 결정되면 파산자 기본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

또한 채권자의 권리를 말소하고 채무자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면 그리고 이전할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한에 구애 받지 않고 그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이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파산 관재인은 이러한 부동산 구입에 관계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파산이 결정되면 특정한 액수를 넘지 않는 개인소득은 추징 당하지 않고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며 파산자는 특정한 액수가 넘지 않는 소득에서 빚을 갚고자 하면 자발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액수가 넘는 개인소득은 반드시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파산이 결정되고 나서 채무자 (파산자)가 파산에 관계된 자에게 알리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거나 돈을 빌리는 것은 안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허락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이사로 회사를 관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파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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